원고는 이 사건 제1, 3, 4, 5항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함.
피고는 심판 절차에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청구를 함.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이 사건 제1, 3 내지 5항 정정청구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
특허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허257 등록무효(특)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상훈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7. 1. 6. 2016당(취소판결)13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등록번호 C 발명의 청구항 제3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F/C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2015. 9. 3.자로 정정청구된 것(밑줄 친 부분이 정정을 구하는 부분이다. 정정 전의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고, 정정 후의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을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며, 정정청구된 전체 발명을 칭할 때는 '이 사건 정정청구발명'이라 한 다.)]
[청구항 1】 절단하면서 전진하는 원형톱날에 의해 금속판재를 절단하는 절단장치에 채용되는 절개홈 이격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