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허법원
판결
| 【청구항 1】프레임에 상체부와 하체부가 결합되어 구성되는 본체와, 용탕 보온로에 보관되어 있는 용탕을 금형부로 이송시켜주는 이송수단과, 장치전체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갖는 용탕 단조 장치에 있어서; 상기 본체의 상체부는 크라운부(2)와; 상기 크라운부의 중심부에 설치되는 메인 실린더(8)와; 상기 메인 실린더의 좌우 사이드에 설치되는 보조실린더(11)와; 상기 메인 실린더(8)와 상기 보조실린더(11)의 하부에 설치되는 슬라이드 테이블(3)과; 상기 슬라이드 테이블(3)의 하부에 결합되는 상부 플레이트(16)와; 상기 상부 플레이트(16) 상에 체결되어 메인 실린더(8)에 의해 하강하고 보조실린더(11)에 의해 상승하는 탈형수단을 갖는 상부 금형부(A)로 구성되며, 상기 본체의 하체부는 하부지지대(5)의 중심부에 장착되는 하부 노크 아웃 실린더(9)와, 상기 하부지지대(5)의 상부에 결합되는 하부 플레이트(1)와, 상기 하부 플레이트(1) 상에 결합되며 보온용 전기 가열장치(55)를 갖는 사이드 홀더(32)와, 상기 하부 노크 아웃 실린더(9)의 상부에 결합되는 하부 금형부(B)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 |
|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금형부(B)는 상기 하부 노크 아웃 실린더(9)의 상부에 결합되는 제1 조립부재(34)와; 상기 제1 조립부재(34)에 결합되는 하 금형(48)과; 상기 하 금형(48)에 결합되는 제2 조립부재(33)와; 상기 제2 조립부재(33)에 하단이 회전 가능하게 결합된 사이드 금형(46)과; 상기 사이드 금형(46)의 상단에 링크된 제1링크부재(43)와, 상기 하부 플레이트(1)에 결합되는 사이드 홀더(32)와, 상기 제1링크부재(43)와 사이드 홀더(32)를 연결하는 제2링크부재(40)로 이루어진 사이드 금형 회전부재(49)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 |
| 【청구항 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사이드 금형(46)은 용탕단조시 상기 사이드 홀더(32)의 내주면에 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 |
|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금형부의 외곽 일측에 위치한 이송수단(190)에 의해 상기 하 금형(48) 내에 위치되게 이송되는 용탕 주입용 라이저 튜브(19)를 더 포함하되, 이 용용탕 주입용 라이저 튜브(19)의 내부에 용탕 내의 산화물을 여과하기 위한 세라믹 여과망(18)이 2단으로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 |
| 【청구항 2, 6, 7】(각 삭제) |
| 가) 기술분야 |
| 본 발명은 비철 금속류의 용탕 단조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용탕 단조 중에서도 상부의 금형이 직하로 이동하여 강압하는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 장치에 관한 것이다. |
| 나) 종래기술의 문제점 |
| 기존의 주조법 중 중력주조와 저압주조는 응고 속도가 느려 수축 및 가스 결함에 의한 밀도가 낮으며, 부위별 기계적 성질이 낮고 그 차가 크며 다이케스팅은 주조시 주입속도가 매우 빨라 산화물의 혼입과 가스 혼입 등으로 기계적 성질의 규격이 낮게 요구되는 케이스류의 주조에 이용되고 있으며, 스퀴즈법 또한 금형 온도가 낮고 빠른 주입속도로 인해 제품의 형상과 두께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기존의 개발된 용탕 단조법은 대부분이 간접 가압방식으로 금형 제작 및 기계제작비가 높아 가격 경쟁력 및 개발과 양산에 애로사항이 있다. … 종래의 중력주조와 저압주조는 … 상대적으로 금형 온도 및 용탕 온도가 높고 응고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수축 및 핀홀과 같은 제품 내 결함에 따른 밀도 하락과 기계적 성질의 하락으로 경량화 요구에 따른 제품중량 감소 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과 같은 비교적 대형이면서 형상이 복잡한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서는 자동차의 경량화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여 부품의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법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하여 새로운 공법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
| 다) 해결하려는 과제 |
| 본 발명은 … 상부에서 상부 금형이 직하로 하부 금형에 주입된 용탕을 직접 2차에 걸쳐 가압하는 직접 가압식 용탕단조 장치의 제공을 발명의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하부 금형부에 노크 아웃 실린더를 구성하여 직상으로 마감 가압함으로써 응고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부적인 체적변화에 따른 변형이나 밀도 차이를 균일하게 성형할 수 있는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하부 금형부를 하부 금형, 사이드 금형, 사이드 홀더로 구성하되, 일체형으로 링크시킴으로써 간결하고 밀착성이 우수한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본 발명은 회동 가능한 연결부재로 사이드 금형과 결합된 사이드 홀더를 하부 플레이트에 고정시킴으로써 용탕 단조압력에 대응시키기 위한 사이드 실린더와 같은 종래의 필수적인 부속장치가 불필요한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의 제공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
| 라) 과제 해결 수단 |
| 본 발명에 의한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는 상체부와 하체부가 결합되어 있는 본체, 용탕의 이송수단(도시되어 있지 않음), 전체장치를 제어하는 제어부(도시되어 있지 않음)로 구성된다. 본체의 상체부는 크라운부(2), 메인실린더(8), 보조실린더(11), 슬라이드테이블(3), 상부플레이트(16), 위 메인실린더(8)에 의해 하강하고 보조실린더(11)에 의해 상승하는 탈형수단을 갖는 상부금형부(A)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체의 하체부는 하부지지대(5), 하부노크아웃실린더(9), 하부플레이트(1), 보온용 전기 가열장치(55)를 갖는 사이드홀더(32) 및 하부금형부(B)로 구성되어 있다. |
| 마) 발명의 효과 |
| 본 발명의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공정은 상부 금형이 하강하여 하부 금형에 주입된 용탕 전체 표면에 걸쳐 직접 강압, 예비성형 및 고압단조하고 재차 하부 금형에 의해 고압으로 가압함으로써 단순히 금형 온도에 크게 의존하는 종래 간접방식에 비해 단조효과가 월등히 우수할 뿐만 아니라, 응고에 따른 국부적인 체적변화에 대응하는 노크 아웃 실린더가 하부에 장착되어 고압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 단조효과를 더해 주며, 금형의 구조가 하부 금형부에서 하형 금형, 사이드 금형, 사이드 홀더가 일체형으로 서로 링크되어 있어서 간결하고도 가압에 따른 상호간의 긴밀한 밀착성이 뛰어나며, 특히 사이드 홀더가 하부 플레이트에 쐐기로 결합 고정되어 상 하 단조압력에 대한 반작용 역할을 하므로 장치 본체부에서 종래의 사이드 실린더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속장치들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기계 및 금형의 제작비가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하여 생산에 필요한 사이클 타임의 단축(종래의 저압 주조법에 비해 생산성이 3배)과 연신율의 향상은 물론, 고강도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형상의 까다로움과 두께 및 전체 제품의 크기에 제약을 받지 않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알로드의 제품
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알로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6. 5. 26. 전주지방법원 2016회합109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제품인 반응고 유압 단조기(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의 전체 모습은 [별지] 기재와 같고, 그 도면과 구체적인 모습은 아래와 같으며(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 금형의 초기 가열을 위해 가스토치 장치를 이용한다.
피고 제품과 분리된 형태의[1] 가스토치
초기 가열을 위하여 가스토치를 장치에 거치한[2] 상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문언침해 여부
원고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피고 제품은 각각 아래 [구성대비표] 기재와 같은 구성요소를 갖고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중 보온용 전기가열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들과 그에 대응되는 피고 제품의 구성요소가 각각 서로 동일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구성대비표]
| 이 사건 제1항 발명 | 피고 제품 | |
| 1 | [구성 1] 본체 | [구성 1] 본체 |
| 2 | [구성 2] 용탕을 금형부로 이송시켜주는 이송수단 | [구성 2] 이송수단 |
| 3 | [구성 3] 장치전체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 | [구성 3] 제어부 |
| 4 | [구성 4-1] 크라운부(2) | [구성 4-1] 크라운부 |
| [구성 4-2] 상기 크라운부의 중심부에 설치되는 메인실린더(8) | [구성 4-2] 메인실린더 | |
| [구성 4-3] 상기 메인실린더의 좌우사이드에 설치되는 보조실린더(11) | [구성 4-3] 보조실린더 | |
| [구성 4-4] 상기 메인실린더(8)와 상기 보조실린더(11)의 하부에 설치되는 슬라이드테이블(3) | [구성 4-4] 슬라이드테이블 | |
| [구성 4-5] 상기 슬라이드테이블(3)의 하부에 결합되는 상부플레이트(16) | [구성 4-5] 상부 플레이트 | |
| [구성 4-6] 상기 상부플레이트(16)상에 체결되어 메인실린더(8)에 의해 하강하고 보조실린더(11)에 의해 상승하는 탈형수단을 갖는 상부금형부(A) | [구성 4-6] 이젝트플레이트와, 이젝트링과, 상기 이젝트플레이트와 이젝트링을 연결하는 이젝트로드 | |
| 5 | [구성 5-1] 하부지지대(5) | [구성 5-1] 하부지지대 |
| [구성 5-2] 하부지지대(5)의 중심부에 장착되는 하부노크아웃실린더(9) | [구성 5-2] 하부노크아웃실린더 | |
| [구성 5-3] 상기 하부지지대(5)의 상부에결합되는 하부플레이트(1) | [구성 5-3] 하부플레이트 | |
| [구성 5-4] 상기 하부플레이트(1) 상에 결합되는 사이드홀더(32) | [구성 5-4] 상기 하부베이스 상에 사이드케이싱 | |
| [구성 5-5] 사이드홀더에 있는 보온용 전기가열장치(55) | ||
| [구성 5-6] 상기 하부노크아웃 실린더(9)의 상부에 결합되는 하부 금형부(B) | [구성 5-6] 상기 하부 플레이트 상부 중앙에 안착되는 하부 몰드 |
판사 김경란(재판장) 진현섭 김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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