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1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2014. 6. 30.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2) 별지 2 기재 특허권 중 피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4. 6. 30.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3) 별지 3 기재 특허권 중 2013. 1. 24. 일부이전등록에 관하여 2014. 6. 30.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으로 한 말소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1, 2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의 선고 또는 명의신탁해지나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이전등록절차를, 2) 별지 3 기재 특허권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의 선고 또는 명의신탁해지나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위 청구취지 및 제1심 공동원고 소외 1은 별지 2, 3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위 각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에 대하여 동의하라.’고 청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별지 3 기재 특허권에 관한 청구를 변경하고, 별지 2 기재 특허권에 관한 청구를 감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