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허법원
판결
| 철근 | 골조를 설치하고 동일 | 한 두께로 |
| 콘 | 크리트를 타설하여 층고수준의 높이가 낮아진 세면욕조실 기초 콘크리트 바닥을 형성하도록 한 다운 슬라브 공법에 따른 것으로서- 명칭 : 다세대 건물용 화장실의 시공방법 및 화장실- 화장실(10) 바닥을 이루는 기초콘크리트 층(2)은 층상 배관을 위해 동일 층의 층고보다 더 낮게 슬라브 다운된 형태(H)로 이루어짐2상기 다운 슬라브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 거푸집 상부에 설치된 철근 골조에 L자형 접속 | 관(210)과, 상기 L자형 접속관에 연결되며 파이프 |
| 덕트의 입상관에 연결하기 위해 일단이 철근 구조물 밖으로 돌출된 바닥 하수관(220)을 체결하여 기초 콘크리트 바닥의 하수를 배출하기 위 | ||
| 한 | 바닥 배수관 장치(200)를 설치하는 단계- 화장실 시공방법은 도 3과 같이, 슬라브 다운되어 시공된 기초콘크리트 층(2)이 형성된 화장실(10) 바닥의 상부에 배수배관장치(100)를 설치- 배수배관장치(100)는 배수연결배관(110), 천공 연결관(120), 천공 연장관(130) 및 밀봉관(140)을 포함하여 구성 | 되며, 바닥 구조물(1)을 이루는 기포콘크리트 층(3) 내에 함유된 수분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함3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세면욕조실 기초 콘크리트 |
| 바닥을 형성하는 단계- 배수배관장치(100)가 설치된 기초콘크리트 층(2)의 방수층(6)의 상부에 기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천공 연장관(130)에 대응되는 높이로 기포콘크리트 층(3)을 형성4세면욕조실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방수처 | ||
| 리 | 를 실시하는 단계- 기초콘크리트 층(2) 위에 적층 형성되는 방수 | 층(6)5상기 바닥 배수관 장치(200)의 L자형 접속관(210) 상면에, 다수개의 작은 구멍이 천공되어 바닥 마감재(130)가 유입되지 않고,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에 |
| 고이는 빗물이나 오수, 또는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의 | 마감재에 스며든 하수나 배수관 또는 오수관으로부터 발생된 | |
| 누수만이 배출될 수 있는 취수구(240)를 설치하는 단계- 천공 연결관(120)은 ---, 기초콘크리트 층(2) 상에 적층 형성되는 기포콘크리트 층(3) 내에 함유된 수분을 배출시킬 수 있도록 다수의 제1 배수 통공(121)이 관통 형성- 천공 연장관(130)은 ---, 기포콘크리트 층(3) 내에 함유된 수분을 배출시킬 수 있도록 | 다수의 제2 배수 통공(131)이 관통 형성- 밀봉관(140)은 천공 연결관(120) 및 천공 연장관(130) 내부에 삽입되어 천공 연결관(120)에 형성된 제1 배수 통공(121 | |
| )과 천공 연장관(130)에 형성된 제2 배수 통공(131)을 막는 삽입관부(141)와, 삽입관부(141) 상측 단부에서 걸림턱부를 이루며 | ||
| 일체로 형성되어 천공 연장관(130)의 상측 개방 단부를 막아서 폐쇄하는 덮개부(142)로 이루어짐6세면욕조실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에 양변기의 오수관(90)과, 세면기 및 욕조의 배수관 및 세면욕조실 바닥의 하수를 집수하는 배수관 장치와 하수관을 설치하고, 바닥 마감재(130)를 채워 넣고 마감재 상면에 타일을 부착하는 단계- 양변기의 오수관, 세면기 및 욕조의 배수관 | ||
| , | 화장실 바닥의 하수를 집수하는 배수관장치 및 하수관도 함께 설치- 배수배관장치(100)가 설치된 기초콘크리트 층(2)의 방수층(6)의 상부에 기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천공 연장관(130)에 대응되는 높이로 기포콘크리트 층(3)을 | 형성- 기포콘크리트 층(3)의 상부에 무근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무근콘크리트 층(4)을 형성- 무근콘크리트 층( |
| 4) 위에 마감 처리되는 타일 층(5) (3) 구성요소 1, 4, 6 관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다층 다가구 주택(다세 | ||
| 대 건물)의 세면욕조실(화장실) 시공방법에 있어서 일개 층의 바닥을 시공할 때 세면욕조 | ||
| 실(화장실)의 층고수준을 거실 등의 층고수준보다 낮게 하여 |
|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또다른 목적으로 한다(문단번호 [0015]).■ 기초 바닥 배수관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방수처리된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의 마감재에 스며든 하수나 배수관 또는 오수관으로부터 발생된 누수가 마감재 내부에 |
| 고이지 않고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또다른 목적으로 한다(문단번호 [0016]). 2) 위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세면욕조실의 공사 중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빗물 등이 고여 썩게 되는 문제점 및 세면욕조실의 공사 완료 후 거주자의 사용 중에 바닥 마감재 내부로 스며든 하수나 오수관 등으로부터 발생된 누수가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고여 썩게 되는 문제점 등 종래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성요소 2, 3 |
| 에 기재된 ‘세면욕조실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바닥 배수관 장치를 매설하는 것(세면욕조실 바닥이 시공되는 거푸집 상부에 설치된 철근 골조에 바닥 배수관 장치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세면욕조실 기초 콘크리 |
| 트 바닥을 형성함)’이라는 과제해결원리를 채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화장실 바닥 내가 아닌 그 상부에 형성된 기포콘크리트 층(기포콘크리트 층은 내부에 기포로 인한 공극이 많이 형성되어 수분이 쉽게 함유되는 성질이 있음) |
판사 김우수(재판장) 김부한 나상훈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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