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5. 22. 2014당171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같은 판결 및 특허심판원이 2015. 5. 22. 2014당171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3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