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 2. 18. '알바천국'을 구성으로 하는 서비스표(출원번호 제41-2013-5929호)를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출원함.
특허청 심사관은 '알바천국'이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부업을 소개하거나 제공하는 곳' 정도의 의미로 인식되는 성질(품질, 효능, 제공내용 등) 표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다는 ...
특허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허1614 거절결정(상)
원고
주식회사 알바천국
피고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A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2. 3. 2014원347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출원일: 제41-2013-5929호/ 2013.2.18.
2) 구성: 알바천국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
4) 출원인: 원고
나. 절차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본업과는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한 일종의 부업'을 의미하는 '아르바이트'의 약칭인 '알바'와 서비스 제공의 장소적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천국'을 결합하여 구성한 것으로서,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부업을 소개하거나 제공하는 곳' 정도의 의미로 인식되는 성질(품질, 효능, 제공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