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 거절이유 통지 범위 및 새로운 사유 주장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 17. 'B' 발명을 출원함.
  • 이 발명은 링 기어와 맞물리는 출력 피니언 및 구동 피니언을 포함하는 직구동식 액슬 구동기어에 관한 것으로, 클러치를 통해 링 기어가 디퍼런셜 바디로부터 분리 가능하여 액슬 차단이 가능하게 함을 특징으로 함.
  • 특허청 심사관은 2014. 3. 24. 청구항 1이 선행발명(일본 공개특허공보 소61-130646호)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

1

사건
2015허1232 거절결정(특)
원고
A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민영준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2. 24. 2014원44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출원번호 : C/ 2006.3.17./ D 3) 출원인: 원고 4) 청구범위 (2014. 2. 20.자로 보정된 것) 【청구항 1】 링 기어와 맞물리는 출력 피니언 및 구동 피니언을 포함하는 직구동식 액슬 구동기어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직구동식 차동장치로서 실시되며, 링기어(1)가 디퍼런셜 바디(6)에 대해 독립적으로 지지되며, 차동장치가 클러치(3)를 포함하며, 상기 클러치(3)를 통해 링 기어(1)가 디퍼런셜 바디(6)로부터 분리가 가능하므로, 디퍼런셜 바디(6)가 함께 동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동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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