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심판 중 청구항 1, 2를 정정하는 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정하며 진보성 부정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인용함.
원고들은 다시 청구항 1, 3을 삭제하고 청구항 2에 3을 포함시켜 정리한 정정심판을 청구함.
특허심판원은 이 정정심판을 인용하였고, 정정된 청구항 2, 4, 6은...
특허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4허7462 등록무효(특)
원고
1. A 2.B
피고
1. C 2.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5. 6. 16.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9.23. 2014당9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들은 2014. 1. 13.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내지 4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4당97)을 청구하였다.
2) 원고들은 위 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3. 18.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를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4. 9. 23. 위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가 선행발명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