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허법원
판결

비교대상디자인 1과 비교대상디자인 10은 비교대상디자인 10은 정면 상단부 문에 별도의 손잡이가 없는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정면 상단부 문에
’과 같이 직사각형의 손잡이를 구비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고, 위 차이점과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위 손잡이에 손을 집어넣어 상단부의 전면의 문을 위로 개폐할 수 있는 구성인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0은
’과 같이 별도의 손잡이가 없어서 상단부 전면의 문을 양손으로 잡고 위로 개폐하는 구성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비교대상디자인 1의 상단부의 손잡이는 비록 비교대상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작기는 하지만, 비교대상디자인 1의 정면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 기능도 상단부의 문을 위로 개폐하는 것이어서 외관 또는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비교대상디자인 10은 외관 또는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정면 상단부의 개폐손잡이의 유무에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동일한 미감을 일으키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
마. 비교대상디자인 1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동일·유사한지 여부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비교대상디자인 1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모두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대상 물품으로 하고, 그 외관은 아래 대비표와 같은바, 비교대상디자인 1의 디자인 요소 중 아래 표에서 볼 수 없는 요소(정면을 제외한 요소)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응되는 디자인 요소와 동일하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비교대상디자인 1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일부 세부적인 점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배적인 특징을 보이는 정면 부분의 상단부와 하단부의 비율, 상단부와 하단부 문의 손잡이의 위치가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유사한 심미감을 주는 동일·유사한 디자인이다(원고와 피고도 양 디자인이 동일·유사한 디자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라. 소결
따라서 비교대상디자인 1에 대해서는 신규성상실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동일·유사하므로,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판사 한규현(재판장) 이다우 이혜진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