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표장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특정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특허심판원이 확인대상표장이 실제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성이 없는데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들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업무표장을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과 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함.
  • 원고들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 주체, 등록업무표장의 식별력 및 등록무효 사유, 상표법상 효력 불미침 사유, 권리남용 등을 주장하며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표장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특정 적법성

  • 법리: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대상표장은 실제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성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표장에 그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가 각하되어야 함. 확인대상표장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상표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함. 이러한 법리는 업무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시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목양신문'의 발췌 부분을 살펴보면, 확인대상표장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분은 로고, 영문 부분 또는 '총회신문' 부분 등 주변부와 거의 붙어 있고 크기도 작지 않으며 기술적 부분이 아님.
    • 따라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분이 주변부와 별개로 독립된 업무표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주변부를 포함한 실사용 표장들은 전체적으로 확인대상표장과 외관 또는 관념 등이 달라서 사회통념상 확인대상표장과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달리 원고들이 확인대상표장과 동일성이 있는 표장을 업무표장으로 실제로 사용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
    • 결국, 확인대상표장이 적법하게 특정되지 않은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후577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 상표법 제2조 제3항

검토

  • 본 판결은 업무표장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특정 적법성이라는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함.
  • 확인대상표장이 실제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성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상표권 분쟁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실제 사용되는 표장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시사함.
  • 또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확인대상표장의 특정 적법성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함.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현석)
피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경호)
변론종결
2010. 3. 18.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9. 10. 23. 2009당79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 (1) 표장: 이 유 첨부자료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1999. 12. 27./2001. 10. 12./제891호 (3) 업무표장권자: 피고 (4) 지정업무: 종교선교업, 종교교육업, 구호사업, 사회복지업, 종교시설운영업 나. 확인대상표장 (1) 표장: 이 유 첨부자료 (2) 사용업무: 종교선교업, 종교교육업, 구호사업, 사회복지업, 종교시설운영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09. 4. 6.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확인대상표장을 위 사용업무에 관하여 업무표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과 외관·칭호·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과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업무도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지정업무와 동일·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09당798호로 심리한 다음, 2009. 10. 23. “확인대상표장은 종교선교업무 등에 관하여, 원고 1에 의하여 그가 대표총회장으로 표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무표장으로 사용되었고, 원고 2에 의하여 그가 발행인·편집인으로 표시된 ‘목양신문’에 업무표장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표장 및 사용업무가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표장 및 지정업무와 동일·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심결 위법사유의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확인대상표장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목양신문’에 사용한 주체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원고 1이 대표총회장으로 있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의 타인이므로, 원고들을 피청구인으로 삼은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은 자타업무의 식별력이 없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 2, 6, 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은 국호를 포함하고 있고 그 출원 전부터 특정 교단의 명칭으로 주지·저명한 것인데도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토록 한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 4, 6, 9, 10, 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대상표장은 실제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성이 있어야 하고, 유사한 표장에 그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심판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후577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확인대상표장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상표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업무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아래에서는 확인대상표장이 실제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성이 있는 표장인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가. 확인대상표장이 실사용 표장과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 피고는 을 제2호증(인터넷 출력물), 을 제3호증의 1(2009. 2. 14.자 목양신문), 2(2009. 3. 28.자 목양신문)를 들면서 원고 1이 대표총회장으로 표시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ogk.or.kr)와 원고 2가 발행인·편집국장으로 표시된 ‘목양신문’에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피고는 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목양신문’의 문장 내용 중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라고 호칭된 것까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 왼쪽 윗부분: 이 유 첨부자료 ② 인터넷 홈페이지 왼쪽 아랫부분: 이 유 첨부자료 ③ 2009. 2. 14.자 목양신문 1면 왼쪽 윗부분: 이 유 첨부자료 ④ 2009. 3. 28.자 목양신문 11면 오른쪽 아랫부분: 이 유 첨부자료 피고는 위 각 발췌 부분에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분이 그 형태나 기능상 독자적으로 업무표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주변부와 별개로 확인대상표장으로 특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발췌 부분을 살펴보면, 위 ①, ②의 경우에는 로고 부분 및 영문 부분(‘THE ASSEMBLIES OF GOD OF KOREA’)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분과 거의 붙어 있고 그 크기도 작지 않으며 기술적(기술적) 부분도 아니어서 이를 단순한 부기적 부분이라거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분과 별개로 분리된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위 ①의 경우 로고 부분과 문자 부분 사이에 실선이 있다고 해서 달리 볼 정도는 아니다). 또한, 위 ③, ④의 경우에는 ‘총회신문’ 부분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분과 같은 크기 및 글자체로 거의 붙어 있고(한편, 위 ③의 경우에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분 자체도 확인대상표장과 다른 구성으로 배치되어 있다) 관념상으로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일체로 결합되어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보이므로 이 역시 단순한 부기적 부분이라거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분과 별개로 분리된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발췌 부분에서 확인대상표장에 해당하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분이 로고 부분 및 영문 부분(위 ①, ②의 경우), 또는 ‘총회신문’ 부분(위 ③, ④의 경우) 등의 주변부와 별개로 독립된 표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주변부를 포함한 실사용 표장들은 전체적으로 확인대상표장과 외관 또는 관념 등이 달라서 사회통념상 확인대상표장과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원고들이 확인대상표장과 동일성이 있는 표장을 업무표장으로 실제로 사용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결론 결국, 확인대상표장이 적법하게 특정되지 않은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들에 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성창익 박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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