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청구의 중복심판청구 해당 여부 및 심판물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지정서비스업을 '식당체인업'으로 하는 부분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함을 판시함.
  • 원고의 중복심판청구 및 심결 모순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2. 6.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한식점경영업, 식당체인업 등 10개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서비스표(제82029호)를 등록함.
  • 피고는 2008. 9. 16.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모든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취소심판(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을 청구함.
  • 특허심판원은 2009. 9. 16.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에 대해 '한식점경영업' 등 일부 지정서비스업에 사용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 사건 이전 심결)을 함.
  • 피고는 2009. 1. 8.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식당체인업'에 대해서만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취소심판(이 사건 심판청구)을 다시 청구함.
  • 특허심판원은 2009. 9. 16.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 '식당체인업'에 사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이 사건 심결)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와 중복되어 부적법하며, 이 사건 심결이 이 사건 이전 심결과 모순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청구의 중복심판청구 해당 여부

  • 쟁점: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와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청구에서, 동시에 수개의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지정서비스업을 불가분의 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며,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에 사용이 입증되면 전체 심판청구가 기각되어야 함.
    •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은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불사용을 요건으로 하므로, 취소심판청구일이 다르면 심리 대상이 되는 '서비스표 불사용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이 달라져 심판물도 달라짐.
  • 판단:
    •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는 모든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로 불가분의 일체로서 전체 지정서비스업이 하나의 심판물이 됨.
    •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식당체인업'에 대해서만 취소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단일의 '식당체인업'만이 심판물이 됨.
    •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일(2008. 9. 16.)과 이 사건 심판청구일(2009. 1. 8.)이 서로 다르므로, 심판물 역시 달라짐.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표법 제2조 제3항: "이 법에서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후718, 725(병합), 732(병합), 749(병합) 판결

심결의 모순 여부

  • 쟁점: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이 이 사건 이전 심결의 결론과 달라 모순되는지 여부.
  • 법리: 하나의 심결이 다른 심결의 결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각 심결의 위법 여부는 다른 심결의 결론과 무관하게 독립하여 판단되어야 함.
  • 판단: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물이 서로 다르므로, 각 심결의 위법 여부는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심결의 결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식당체인업'에 대한 등록취소 여부

  • 쟁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식당체인업'에 대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취소됨.
  •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식당체인업'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해당 부분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청구에서 지정서비스업의 범위심판청구일이 심판물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
  • 특히, 여러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는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보아 불가분적으로 판단하지만, 특정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개별 청구는 별개의 심판물로 인정함을 밝힘.
  • 또한, 불사용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심판청구일이 다르면 심판물도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여, 취소심판청구의 시점 선택이 중요함을 시사함.
  • 이는 서비스표권자가 지정서비스업별로 사용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해관계자는 취소심판청구 시 지정서비스업의 범위와 청구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원고
원고
피고
주식회사 엘.에이치프랜 (소송대리인 변리사 연성흠)
변론종결
2009.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9. 9. 16. 2009당4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1. 5. 21. / 2002. 12. 6. / 제82029호 (2) 구성 : 이 유 첨부자료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한식점경영업,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식당체인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 한국식 유흥주점경영업, 휴게실업, 카페업(이하, 원고의 등록서비스표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 나. 특허심판원의 2008당2754호 심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1) 피고는 2008. 9. 16.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2008당2754호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위 심판청구를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2009. 9. 16.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서비스표권자인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서비스업 중 ‘한식점경영업’ 등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피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이전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특허심판원의 2009당47호 심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1)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일 이후인 2009. 1. 8.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식당체인업’의 지정서비스업에는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지정서비스업을 ‘식당체인업’으로 하는 부분은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2009당47호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위 심판청구를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이전 심결을 한 날과 같은 날인 2009. 9. 16.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식당체인업’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지정서비스업을 ‘식당체인업’으로 하는 부분은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모두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지정서비스업 중 ‘식당체인업’에 대하여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또 다시 하는 것은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는, 동시에 수개의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지정서비스업을 불가분의 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서비스업 중의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기각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후718, 725(병합), 732(병합), 749(병합) 판결 참조],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에서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모두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불가분의 일체로서 전체의 지정서비스업이 하나의 심판물이 되는 반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들 중 ‘식당체인업’에 대하여만 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단일의 ‘식당체인업’만이 심판물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물이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의 심판물과 같다거나 그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의 경우, 등록서비스표가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할 것을 서비스표 등록취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취소심판청구일이 달라짐에 따라 등록취소의 요건으로서 심리 대상이 되는 ‘서비스표 불사용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도 달라진다. 따라서 위 상표법 규정에 의한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의 청구일이 다르면 그 심판물도 달라진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일과 이 사건 심판청구일은 2008. 9. 16.과 2009. 1. 8.로 서로 다름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들 심판청구의 각 심판물은 서로 다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와 이 사건 심판청구의 각 심판물이 서로 다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이 이 사건 이전 심결의 결론과 달라 서로 모순되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하나의 심결이 다른 심결의 결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것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와 이 사건 심판청구의 각 심판물이 서로 다른 이상 그 각 심결의 위법 여부는 다른 심결의 결론과 무관하게 각자 독립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식당체인업’의 지정서비스업에는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2009. 11. 27. 제1차 변론기일).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지정서비스업을 ‘식당체인업’으로 하는 부분은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유영선 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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