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허법원
판결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한식점경영업,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식당체인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 한국식 유흥주점경영업, 휴게실업, 카페업(이하, 원고의 등록서비스표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
나. 특허심판원의 2008당2754호 심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1) 피고는 2008. 9. 16.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2008당2754호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위 심판청구를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2009. 9. 16.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서비스표권자인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서비스업 중 ‘한식점경영업’ 등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피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이전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특허심판원의 2009당47호 심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1)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일 이후인 2009. 1. 8.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식당체인업’의 지정서비스업에는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지정서비스업을 ‘식당체인업’으로 하는 부분은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2009당47호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위 심판청구를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이전 심결을 한 날과 같은 날인 2009. 9. 16.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식당체인업’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지정서비스업을 ‘식당체인업’으로 하는 부분은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모두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지정서비스업 중 ‘식당체인업’에 대하여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또 다시 하는 것은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는, 동시에 수개의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지정서비스업을 불가분의 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서비스업 중의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기각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후718, 725(병합), 732(병합), 749(병합) 판결 참조],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에서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모두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불가분의 일체로서 전체의 지정서비스업이 하나의 심판물이 되는 반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들 중 ‘식당체인업’에 대하여만 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단일의 ‘식당체인업’만이 심판물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물이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의 심판물과 같다거나 그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의 경우, 등록서비스표가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할 것을 서비스표 등록취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취소심판청구일이 달라짐에 따라 등록취소의 요건으로서 심리 대상이 되는 ‘서비스표 불사용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도 달라진다. 따라서 위 상표법 규정에 의한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의 청구일이 다르면 그 심판물도 달라진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일과 이 사건 심판청구일은 2008. 9. 16.과 2009. 1. 8.로 서로 다름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들 심판청구의 각 심판물은 서로 다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와 이 사건 심판청구의 각 심판물이 서로 다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이 이 사건 이전 심결의 결론과 달라 서로 모순되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하나의 심결이 다른 심결의 결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것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와 이 사건 심판청구의 각 심판물이 서로 다른 이상 그 각 심결의 위법 여부는 다른 심결의 결론과 무관하게 각자 독립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식당체인업’의 지정서비스업에는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2009. 11. 27. 제1차 변론기일).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지정서비스업을 ‘식당체인업’으로 하는 부분은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노태악(재판장) 유영선 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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