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허법원
판결
| 이 사건 정정 전 | 이 사건 정정 후 |
| 청구항 1. 유색재료로 표면처리된 투명 마블칩을 함유한 인조대리석. | 청구항 1. 유색재료로 표면처리된 투명 마블칩을 함유한 인조대리석에 있어서, 상기 투명 마블칩은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색재료로 표면처리되고, 상기 인조대리석 표면에 노출된 마블칩 표면은 투명한 면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조대리석. |
|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마블칩은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색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조대리석. | 청구항 2. (삭제) |
|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인조대리석 표면에 노출된 마블칩 표면은 투명한 면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조대리석. | 청구항 3. (삭제) |
|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처리는 코팅 또는 증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조대리석. |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처리는 코팅 또는 증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조대리석. |
|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색재료는 도료 및 금속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조대리석. |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색재료는 도료 및 금속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조대리석. |
|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은 금, 은, 동, 알루미늄 및 니켈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1종 이상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조대리석. |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은 금, 은, 동, 알루미늄 및 니켈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1종 이상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조대리석. |
판사 김의환(재판장) 성창익 박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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