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출원상표 "미야리산"의 사료 지정상품 등록 거절: 기술적 표장에 해당함

결과 요약

  • 출원상표 "미야리산"이 지정상품인 사료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미야이리균이 주성분인 약제가 첨가된 사료로 직관적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될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 23. "미야리산" 상표를 사료(상품류 구분 제31류)로 출원함.
  • 특허청은 2008. 4. 22. 해당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함.
  • 원고의 불복 심판청구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거절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
  • 이는 기술적 상표가 상품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 사용을 허용할 경우 공익에 반하며,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음.
  • 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은 "미야리산"이 거절결정 당시 정장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국내에 잘 알려져 있었음을 인정함.
  • "미야리" 부분은 "미야이리"와 음절 수는 다르나 청감이 비슷하고, "미야이리균"이 "미야리균"으로도 호칭됨을 확인함.
  •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산" 부분을 가루 또는 산(散)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미야이리균이 함유된 약제로 관념될 것으로 판단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인 사료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미야이리균이 주성분인 약제가 첨가된 사료인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사료의 원재료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고사실

  • "미야리산"과 유사한 한글 및 영문 표장이 1978년경 상표로 등록된 이후, 해당 상표가 부착된 소화기관용 약제 등의 의약품이 국내에 상당량 판매되었음.
  • "미야이리균"은 1933년경 미야이리 박사에 의해 발견된 낙산균(Clostridium Butyricum Miyairi)으로, 항부패성이 강한 혐기성 아포균이며 장내 유해균 증식 억제 및 정장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인터넷 검색에서 "미야이리균"뿐만 아니라 "미야리균"도 상당수 검색되며,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
  • 의약품 이름 끝에 붙는 "산(散)"은 가루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미야이리균 등이 포함된 생균제제, 소화기 질병 예방 및 치료제, 성장촉진제 등 각종 의약품이 사료첨가제로 사용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있어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특정 성분명이나 그와 유사한 표장이 이미 일반 대중에게 특정 효능을 가진 의약품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상품(사료)에 사용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원재료나 품질을 기술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상표의 **공익적 기능(식별력 확보)**과 사익적 기능(독점적 사용)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상표법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판결임.
  • 상표 출원 시, 해당 표장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어떠한 의미로 인식될지사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영욱)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9. 3.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8. 12. 17. 2008원465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출원상표 (1) 출원일 / 출원번호 : 2007. 2. 23. / 제10226호 (2) 구성 : 이 유 첨부자료 (3) 지정상품 : 사료(상품류 구분 제31류), (이하 원고의 출원상표를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7. 2. 23.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은 2008. 4. 22.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가 위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이를 심리하여 위 거절결정에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법 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러한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글씨체는 다르지만 동일한 한글 표장과 그 발음을 영문자로 표시한 표장 등이 1978년경 상표로 등록된 이후 이 사건 출원상표의 거절결정시까지 그 상표들이 부착된 소화기관용 약제 등의 의약품들이 국내에 상당량 판매되었다. (2) 미야리산의 주성분은 1933년경 치바의과대학의 미야이리박사에 의하여 발견된 미야이리균[Clostridum Butyricum Miyairi, 낙산균(낙산균)]인데, 이 균은 항부패성이 강한 혐기성 아포균으로 장속에서 각종 유해균의 증식이나 발육을 억제하여 정장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웹문서, 블로그, 인터넷카페 등의 검색에서 ‘미야이리균’뿐만 아니라 ‘미야리균’도 상당수 검색되고 있고, 그 미야리균은 미야이리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용각산(용각산)’ 등과 같이 의약품 이름의 끝에 붙은 ‘산’은 가루(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야이리균 등이 포함된 생균제제, 소화기질병 예방 및 치료제, 성장촉진제 등의 각종 의약품이 사료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다. 다. 판 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을 구성하는 ‘미야리산’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거절결정 당시 정장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국내에 잘 알려져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미야리’ 부분은 ‘미야이리’와 그 음절의 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그 청감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미야이리균이 미야리균으로 호칭되기도 하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산’ 부분을 가루 또는 산(산)으로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미야이리균이 함유된 약제로 관념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사료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미야이리균이 주성분인 약제가 첨가된 사료인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사료의 원재료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노갑식 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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