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허법원
판결
”은 그 지정상품을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원예용 장갑, 1회용 가사용 장갑‘으로 하고, ’두 손’과 ‘위생’ 및 ‘장갑’의 단어들이 간격 없이 차례로 표기되어 이루어진 상표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위생’은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힘쓰는 일’을 뜻하고, ‘두 손’은 일반적으로 ‘오른손과 왼손의 양쪽 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두 손 모두에 장갑을 사용하면 건강이 유지되고 질병이 예방됨’ 또는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두 손 모두에 장갑을 사용함’ 등의 의미로 인식된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등의 효능·용도·수량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의환(재판장) 이상균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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