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등록상표 "두손위생장갑"은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 무효됨

결과 요약

  •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등록상표 "두손위생장갑"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4. 1. 14. "두손위생장갑" 상표를 출원하여 2005. 3. 4. 제610442호로 등록받음.
  • 지정상품은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원예용 장갑, 1회용 가사용 장갑' 등임.
  •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함.
  • 특허심판원은 2008. 12. 9.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
  • 이는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식별 곤란에 그 이유가 있음.
  •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이 사건 등록상표 "두손위생장갑"은 '두 손'과 '위생' 및 '장갑'의 단어들로 구성됨.
  • '위생'은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힘쓰는 일'을 뜻하고, '두 손'은 '오른손과 왼손의 양쪽 손'을 의미함.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두 손 모두에 장갑을 사용하면 건강이 유지되고 질병이 예방됨' 또는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두 손 모두에 장갑을 사용함' 등의 의미로 인식됨.
  •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인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등의 효능, 용도, 수량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검토

  • 본 판결은 상표법상 기술적 표장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특정 상표가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무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상표의 독점배타적 사용을 제한하여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는 상표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과의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원고
원고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09. 4. 9.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8. 12. 9. 2008당74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4. 1. 14./ 2005. 1. 6./ 2005. 3. 4./ 제610442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원예용 장갑, 1회용 가사용 장갑(상품류 구분 제21류) (4) 등록권리자 :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8당740호로 심리한 다음, 2008. 12. 9.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어서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자백 간주 2.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 이 유 첨부자료”은 그 지정상품을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원예용 장갑, 1회용 가사용 장갑‘으로 하고, ’두 손’과 ‘위생’ 및 ‘장갑’의 단어들이 간격 없이 차례로 표기되어 이루어진 상표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위생’은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힘쓰는 일’을 뜻하고, ‘두 손’은 일반적으로 ‘오른손과 왼손의 양쪽 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두 손 모두에 장갑을 사용하면 건강이 유지되고 질병이 예방됨’ 또는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두 손 모두에 장갑을 사용함’ 등의 의미로 인식된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등의 효능·용도·수량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이상균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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