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허법원
판결
와 같고, 비교대상디자인 1은
와 같다.
(2) 공통점 및 차이점
양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① 상자의 외부 덮개의 형상이 동일하고, ② 휴대폰 삽입공간도 상자의 우측 끝에 위치하고 있어 동일하며, ③ 상자의 전체 가로길이에서 휴대폰 삽입공간의 가로길이를 뺀 나머지 길이와 휴대폰 삽입 공간의 가로길이와의 비율은 대략 2:1로 유사하고, ④ 휴대폰 삽입공간을 둘러싼 네 테두리의 두께가 서로 같아 유사하며, ⑤ 상자의 전체 가로길이와 세로길이의 비율은 대략 2:1로, 상자의 세로길이와 높이의 비율은 대략 3:1로 서로 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내부 덮개가 휴대폰 삽입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속품 저장공간, 휴대폰 삽입공간의 테두리까지 다 덮고 있어 휴대폰 삽입공간의 테두리와 부속품 저장공간 사이가 분리된 것이 보이지 않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내부 덮개가 부속품 저장공간만을 덮고 있어 휴대폰 삽입공간의 테두리와 부속품 저장공간 사이가 분리된 것이 보이는 차이가 있다.
(3) 대비결과
위 대비결과에 의하면, 양 디자인은 지배적 특징부가 서로 같거나 유사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미감을 좌우할 만한 곳이 아니며, 공통점이 차이점에 비하여 훨씬 많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의 동일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서로 유사하다.
다.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2와도 유사하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노태악(재판장) 노갑식 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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