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력계 박스 디자인의 용이 창작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전력계 박스)이 출원 전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전력계함)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이며, 2008. 1. 14. 김재원으로부터 권리를 이전등록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및 제1항 제1, 2호에 의하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음.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한 결과, 정면도 및 배면도에서 세로로 긴 직사각형 몸통, 모서리와 윗부분의 원형 곡선 처리, 두 개의 돌출된 정사각형 투시창, 빗물/햇빛 가리개, 상하부 개폐창 분리, 고정용 리브 등으로 형성되는 격자 창 모양 등에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함.
  • 다만, 빗물/햇빛 가리개의 모양, 투시창 외곽선 모양, 몸통 부분의 장식, 좌측면도 상단 부분의 선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전력계함의 전체적인 구조와 용도, 사용 상태 및 양 디자인의 동일·유사점과 차이점, 전체적인 심미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디자인의 빗물/햇빛 가리개를 투시창 별로 분리하고 기타 장식의 모양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및 제1항 제1, 2호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디자인보호법 제5조(신규성 등)
    •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검토

  • 본 판결은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시 단순히 외형적 차이점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 용도, 사용 상태 및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관점에서 용이하게 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기존 디자인의 사소한 변형이나 조합에 불과한 경우 신규성 및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사례임.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경찬)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08.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8. 1. 30. 2007당21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 가. 심결의 경위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인 김재원(원고가 2008. 1. 14. 김재원으로부터 그 권리를 전부 이전등록받았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아래 다항 기재 비교대상디자인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명칭 및 디자인의 대상물품 : 전력계 박스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6. 9. 23./ 2006. 12. 20./ 제435126호 (3)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 별지 1항 기재와 같다. 다. 비교대상디자인 (1) 명칭 및 디자인의 대상물품 : 전력계함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0. 3. 22./ 2001. 7. 10./ 제280430호 (3)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 별지 1항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판단기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1, 2호에 의하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나. 디자인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정면도를 기준으로 볼 때, (1) 세로로 긴 직사각형의 몸통에서 모서리와 윗부분을 원형의 곡선으로 부드럽게 처리한 점, (2) 두 개의 다소 돌출된 정사각형 투시창을 상부 쪽에 치우친 곳에 나란히 형성한 점, (3) 투시창 위에 돌출된 빗물 또는 햇빛 가리개를 두고 있는 점, (4) 전력계함을 상부와 하부의 개폐창으로 분리하고 있고 그 구분선이 하부 쪽에 치우치게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서 동일하고, 또한 배면도를 기준으로 볼 때, (5) 윗부분의 고정용 리브 등으로 형성되는 격자 창 모양이 극히 유사하고 그 아래의 모양들이 작은 사각형으로 구성된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1) 투시창 위에 돌출된 빗물 또는 햇빛 가리개의 모양에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은 상단부의 굴곡을 따라서 모자의 챙처럼 1개로 형성되어 있는 데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투시창에 근접하여 투시창 별로 눈썹과 같이 2개로 형성되어 있는 점, (2) 투시창의 외곽선 모양에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은 1개의 선으로 되어 있는 데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2개의 선으로 되어 있는 점, (3) 몸통 부분의 장식에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은 중간 아래쪽에 띠 모양의 돌출부를 두고 그 돌출부 위에 정사각형 모양 2개를 배치하고 있는 데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투시창 바로 아래에서부터 하부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직사각형의 돌출부를 배치하고 있는 점, (4) 좌측면도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확인대상디자인과 다르게 상단 부분에 가느다란 3개의 선을 두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속하는 전력계함의 전체적인 구조와 용도 및 사용 상태를 고려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양 디자인의 동일·유사한 점과 차이점 및 전체적인 심미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의 빗물 또는 햇빛 가리개를 투시창 별로 분리하고 기타 장식의 모양을 바꾸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용이하게 변경하여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1, 2호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명수(재판장) 오충진 심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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