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허법원
판결
’를 ‘
’로 각 정정하고, 특허청구범위 제3항 ‘메틸 α-5(4,5,6,7-테트라하이드로(3,2-C)티에노 피리딜)(2-클로로페닐)-아세테이트의 우선성 광학이성질체의 황산염’을 ‘메틸 α-5(4,5,6,7-테트라하이드로(3,2-C)티에노 피리딜)(2-클로로페닐)-아세테이트의 우선성 광학이성질체의 황산수소염’으로 정정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06정62호로 심리한 후, 2007. 9. 28. 원고의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증거 : 다툼 없거나 갑가 제1 내지 6호증, 제70호증, 을다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2. 원고의 피고 엘지생명과학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실인정
피고 엘지생명과학은 소외 씨제이가 제기한 2004당152호 심판청구사건에 당사자로 참가하여 이 사건 심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엘지생명과학은 이 사건 소가 진행 중이던 2007. 4. 19. 특허심판원에 심판참가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엘지생명과학은 그 참가신청의 취하로 인하여 2004당152호, 2004당2893호(병합), 2005당1253호(병합), 2006당207호(병합), 2006당1097호(병합), 2006당1243호(병합) 심판청구사건에서 당사자참가인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위 심판청구사건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또한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엘지생명과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 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각 발명의 완성 여부 ②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각 발명에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 소정의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당사자 관계의 정리
(1) 피고 한미약품, 엘지생명과학, 대웅, 대원제약, 동화약품공업, 삼성제약, 삼진제약, 일성신약, 코오롱제약의 피고적격
원고는 이 사건 각 심결의 심판단계에서 당사자참가를 하였던 한미약품, 엘지생명과학, 대웅, 대원제약, 동화약품공업, 삼성제약, 삼진제약, 일성신약, 코오롱제약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특허법 제187조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을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참가인이 피고적격에서 제외된 듯이 보인다.
그러나 같은 법 제155조는 당사자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고(제2항), 당사자참가인에 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제5항)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특허법이 당사자참가인에게는 보조참가인과는 달리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법 제187조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에는 당사자참가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원고 보조참가신청인
피고 종근당은 2007. 6. 26.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대하여 원고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동아제약이 이의신청을 하여, 이 법원은 2007. 9. 5. 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에 대하여 보조참가신청인이 2007. 9. 11. 대법원 2007흐2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이 진행 중이던 2007. 12. 14. 항고기각되어 같은 달 21일 확정되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은, “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제2항은 “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원용)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원용하였으므로, 보조참가신청인이 위 보조참가신청 불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보조참가인으로서 행한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3) 당사자들의 입장 정리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 전부의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 씨제이제일제당, 동아제약, 일양약품, 건일제약, 경동제약, 한미약품, 대웅, 대원제약, 동화약품공업, 삼성제약, 삼진제약, 일성신약, 코오롱제약(이하 ‘피고 가그룹’이라 한다)과 이 사건 제3항 발명 또는 제3 내지 5항 각 발명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항의 발명의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 보령제약, 종근당, 유한양행, 한미약품(이하 ‘피고 나그룹’이라 한다)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이하 특별히 당사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주장’에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나그룹의 주장을 포함시키고, ‘피고 가그룹의 주장’에 그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포함시켜 표시한다.
4. 선택발명과 그 특허요건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성격
〈 일반식(Ⅰ) 〉
〈 화학식(Ⅰ) 〉
이 사건 특허발명은 클로피도그렐 즉, ‘메틸 α-5(4,5,6,7-테트라하이드로(3,2-C)티에노 피리딜)(2-클로로페닐)-아세테이트의 우선성 광학이성질체’라는 물질 자체와 그 제법 및 그의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발명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선행기술로 기재되어 있는 비교대상발명 1은 위 일반식(Ⅰ)의 티에노 (3,2-c) 피리딘 유도체의 제조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일반식(Ⅰ)에서 “Y는 OH기 또는 R이 직쇄 또는 분지쇄 저급 알킬기인 OR기이거나 N=R₁R₂이며, 여기서 R₁ 및 R₂ 각각 서로 다른 수소 또는 직쇄나 분지쇄 저급 알킬기이고, R₁과 R₂는 이들이 부착되는 질소와 함께 산소 또는 질소 같은 제2헤테로 원자를 포함할 수 있는 헤테로 사이클을 형성하며, 질소는 치환될 수 있는 저급알킬 또는 벤질기에 의하여 치환될 수 있고, X는 수소, 할로겐 또는 저급알킬기를 나타낸다. 비대칭 탄소를 갖는 이들 화합물들은 두 종의 에난티오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은 각각의 에난티오머와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Y가 OR기 또는 N=R₁R₂인 경우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무기 또는 유기산과의 부가염, 또는 Y가 OH인 경우 무기염기와의 부가염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저급 알킬기라 함은 C₁-C₄ 포화 탄화수소 체인을 의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갑가 제5호증, 명세서 제1면 제5행∼ 제2면 제4행).
따라서 다양한 치환기가 정의되어 있는 일반식(Ⅰ)에 포함되는 화합물의 종류는 많은데, 그 중 X가 2-Cl이고, Y가 OCH₃(즉 Y가 OR이고, R이 CH₃인 경우)일 경우 화학식(Ⅰ)의 화합물이 되며, 클로피도그렐도 화학식(Ⅰ)에 해당하는 화합물이다.
한편, 탄소원자에는 4개의 원자단이 결합할 수 있고, 하나의 탄소에 결합된 4개의 원자단이 모두 다를 경우 그 탄소를 부제탄소(불제탄소)라 하는데, 부제탄소 하나를 가지는 화합물은 동일 평면에서 그 배열이 달라 완전히 겹쳐질 수 없는 한 쌍의 에난티오머(enantiomer, 거울상이성체 또는 광학이성질체)를 가질 수 있다. 한 쌍의 에난티오머는 그 분자식이 서로 완전히 동일하므로 분자식에 따른 명명법만으로는 이들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① 나사선상 탄소에 결합된 각각의 원자단을 원자번호가 큰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기고,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원자단을 관측자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게 한 다음, 높은 순위로부터 낮은 순으로 추적할 때 추적하는 방향이 시계방향과 같으면 R(rectus) 에난티오머로, 시계반대방향이면 S(sinister) 에난티오머로 명명(명명)하는 방법과, ② 평면편광(plane-polarized light, 빛의 진동은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직각으로 일어나는데, 보통의 빛은 모든 평면에서 진동하나, 평면편광은 진동이 일어나는 가능한 여러 가지 평면 중에서 오직 한 평면 내에서만 진동이 이루어지는 빛이다)을 광학이성질체에 통과시키면, 빛이 진동하는 평면 즉, 편광면이 회전하게 되는데(빛이 이성질체를 통과하면서 굴절되는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 우선성{+, d(dextro)} 광학이성질체,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 좌선성{-, l(levo)} 광학이성질체라고 명명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동일한 광학이성질체라도 위 ① 방법에서의 방향과 위 ② 방법에서의 방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선성 에난티오머 및 좌선성 에난티오머의 50:50 혼합물을 라세미체(racemate)라고 하는데, 우선성 또는 좌선성의 표시가 없는 경우 라세미체를 의미한다(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화학식(Ⅰ)에 해당하는 ‘메틸α-5(4,5,6,7-테트라하이드로(3,2-C)티에노피리딜)(2-클로로페닐)-아세테이트’ 역시 1개의 비대칭 탄소(* 위치)를 갖는 물질이므로, 우선성 광학이성질체와 좌선성 광학이성질체가 존재하는 라세미체이고, 그 중 우선성 광학이성질체(위 ① 명명법에 의하면 S 에난티오머)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클로피도그렐과 동일한 화합물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클로피도그렐은 비교대상발명 1에서 상위개념으로 개시하고 있는 일반식(Ⅰ)의 화합물 중 하나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른바 ‘선택발명’에 해당한다.
나. 선택발명의 특허요건
(1) 선택발명의 의의
선택발명이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발명을 말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는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개시된 발명 중 하나를 선택한 것에 불과하여 신규성이 없는 것이거나 선행발명과의 사이에 중복특허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의 개시를 넓게 허용하여 발명활동을 장려하는 것과 함께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은 유익한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산업의 발달과 공익의 증진을 꾀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선택발명에 대하여는 특허성을 부여하는 것이 미국, 일본 등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 역시 심사실무와 판례에서 선택발명을 인정하고 있다.
(2) 선택발명의 특허성
선택발명은 첫째,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둘째,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가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후2740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후2846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89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338 판결 등 참조).
위 첫째 요건은 선택발명의 신규성 문제이고, 뒤 둘째 요건은 선택발명의 진보성 문제이므로, 선택발명이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는 것이라면, 비록 선행발명의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이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우수하여 유용성이 크다 하더라도, 이질적 효과를 기초로 한 별도의 용도발명이 성립하지 않는 한 특허가 부여될 수 없는바, 이는 이러한 발명이 이미 공지된 발명에 대한 단순한 효과의 확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5.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각 발명의 약리활성 및 독성 측면에서의 효과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은 물론, 비교대상발명 1의 라세미체와의 대비결과가 정량적인 데이터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
(나)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5항 각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의 라세미체에 비하여 약리활성 및 독성의 측면에서 우수한 효과를 가지면서, 이에 더하여 결정 형성성, 수용성, 비흡습성과 같은 제제학적 성질(제제학적 성질)의 측면에서도 우수한 효과를 가지는데, 제제학적 효과에 대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쉽게 결정화되고 흡습성을 갖지 않으며 특히 유리한 활성 의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용성 염”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다)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제학적 효과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이에 대한 인식도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혈소판 응집 저해 효과와는 성격이 다른 이질적인 효과이다. 따라서 선택발명으로서의 명세서 기재 정도는 효과의 성질을 명확히 기재하는 정성적 기재로 충분하다.
(2) 피고 가그룹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와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 1이 가지는 약리효과 및 저독성 효과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로부터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비슷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양적으로 현저함’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선택발명으로서의 효과 기재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비교대상발명 1도 일반식(Ⅰ)에 해당하는 화합물들을 생성하여 오일상 물질을 얻은 경우 이를 다시 정제하여 결정성 염을 형성하였고, 결정성 염은 제제학적으로 결정성, 수용성, 비흡습성을 당연히 가지므로,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5항 각 발명이 가지는 제제학적 효과는 비교대상발명 1과 동질의 효과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제제학적 효과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결정성 염이 가지는 효과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다) 선택발명으로서의 명세서 기재요건은 선택발명의 효과 전부에 대하여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약리효과뿐만 아니라 제제학적 효과 모두에 대해 효과의 현저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나. 학설과 판례의 정리
(1) 학 설
(가) 정량적 기재(정량적 기재)를 요구하는 견해
선택발명자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인 효과를 가지는 선택발명의 경우에는 그 이질적인 효과의 구체적 내용을 명세서에 기재하고, 동질이면서 현저한 효과를 가지는 선택발명의 경우에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우수한 효과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구체적 대비결과를 명세서에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선택발명의 출원 당시에 실제로 발명의 완성에 이르렀음을 통상의 기술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특히 동질의 효과에 있어서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선택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히 우수하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나) 정성적 기재(정성적 기재)로 충분하다는 견해
명세서 중에 발명자가 인식한 효과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효과의 현저함은 추후의 실험자료로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특허법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제도와는 달리 출원인에게 선행기술의 개시의무를 엄격하게 지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발명자가 출원 당시에 출원발명이 선택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고, 선택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후에 발명의 진보성 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선행발명과의 대비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최초 출원 당시에 선택발명으로서의 현저한 효과까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발명자에게 가혹하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다) 절충설
선행발명의 발명자와 선택발명의 발명자가 동일인이거나 선택발명의 명세서에 그 선택발명이 선행발명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정량적 기재가 필요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아닌 일반적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출원한 것이므로, 출원인은 자신이 완성한 발명의 범위 내에서 제3자가 이해하고 반복·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선택발명에 필요한 명세서 기재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발명자는 출원 당시 선행발명에 비하여 선택발명이 양적으로 현저히 우수한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발명을 완성하였고, 위와 같은 인식에 근거가 되는 자료를 반드시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이를 정량적인 수치로 표시하여 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논거로 한다.
(2) 판 례
(가)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후2740 판결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은 첫째,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둘째,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이 때 선택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면 충분하고, 그 효과의 현저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실험자료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출원일 이후에 출원인이 구체적인 비교실험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면 된다.”고 판시하였다.
(나)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338 판결
선택발명의 기재불비에 관하여,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은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아니하고,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선택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실험자료 또는 대비결과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발명으로서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여야 명세서 기재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 판단 기준
(1) 선택발명에 있어서 효과 기재의 성격과 명확성의 필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택발명은 선행발명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특별하고도 현저한 효과를 발견한 것에 특허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있으므로, 선택발명에 있어서의 ‘효과’는 일반 발명에서의 ‘효과’와는 달리 발명의 핵심을 이루는 ‘구성’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효과에 대한 명세서의 기재 정도에 있어서도 일반 발명의 효과 기재 정도로는 부족하고, 일반 발명에 있어서 ‘구성의 명확한 기재’ 정도로 엄격할 필요가 있다. 선택발명의 발명자는 발명의 출원시에 ‘특별하고도 현저한 효과’를 인식하였어야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후에 실시한 실험결과에 의하여 비로소 ‘특별하고도 현저한 효과’가 드러난다면 미완성 발명을 사후에 완성하는 결과가 되고, 출원시에 이미 발명자가 ‘특별하고도 현저한 효과’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발명의 기술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한 것에 대한 대가이며, 발명의 명세서는 이러한 기술공개의 역할을 하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의미도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보고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화학물질의 발명에 있어서 발명의 대상인 화학물질의 구성은 화학식으로 표현되고, 명세서에 화학식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재현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화학물질 자체를 생산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3자가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된 화학물질 대신에 선택발명을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은 선택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가지는 ‘특별하고도 현저한 효과’ 때문이므로, 이러한 효과가 명세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제3자가 선택발명의 가치와 의의를 알 수 없어 굳이 선행발명을 두고 선택발명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구 특허법 제8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위와 같이 선택발명에 있어서 효과의 기재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카테고리 내지 범주(물건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방법의 발명)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가치 있는 범위나 용도를 발견한 것을 근거로 특허를 부여하는 수치한정 발명이나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엄격한 효과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후448 판결 등 참조)과의 균형을 고려하더라도 합리적인 것이다.
따라서 선택발명의 명세서에 ‘특별하고도 현저한 효과’가 명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과 선택발명을 대비하는 실험(선택발명에 있어서는 이러한 실험은 ‘발명’에 준하는 것이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선행발명(명세서 또는 문헌 등 선행발명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과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만을 서로 비교하여 선택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특별하고도 현저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선택발명의 명세서 자체만으로 선행발명과의 현저한 효과 차이를 알 수 있어야 발명자가 선택발명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발명을 완성하였는지 여부와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를 통하여 선택발명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의 효과와는 다른 성질의 것이라면(이질적 효과) 그 효과의 내용과 유용성을 기재하는 것(정성적 기재)만으로도 선택발명의 ‘특별하고도 현저한 효과’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질의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기재하여야 명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2) 대비결과 기재의 필요성
선행발명에 비하여 선택발명이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양자를 대비한 결과가 선택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나(가장 바람직한 기재방법이다), 선택발명의 출원 후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과 선택발명의 명세서 대비를 통해 동질 효과의 현저성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충분하고, 굳이 선택발명의 발명자가 출원 당시에 선행발명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나.(2)항에서 살펴본 대법원의 판시와 같이, 선택발명과 선행발명의 대비결과가 선택발명의 명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선택발명의 발명자가 선행발명의 발명자와 동일인이거나 선택발명의 명세서에 그 선택발명이 선행발명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명세서 기재요건을 달리 취급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양 발명의 대비결과를 기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실험결과에 기초하여 정확한 수치를 기재할 필요는 없고, 선행발명에 비하여 약 몇 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기재한 것이라도 해당 효과에 있어서 선택발명의 현저성을 인식할 수 있으면 명확한 기재라고 볼 수 있다.
(3) 정량적 기재의 필요성
이질적 효과와는 달리 동질의 효과에 있어서의 특별 현저성은 양 발명의 효과의 양적 차이가 현저한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양적 차이는 결국, 정량적 수치를 서로 대비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택발명의 효과에 대한 정성적 기재만 있고 정량적 기재가 없다면 선행발명의 효과와의 양적 차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동질의 효과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정량적 기재가 필요하다.
위 나.(2)항에서 살펴본 대법원의 판결들도 선택발명과 선행발명의 ‘대비결과’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이지, 선택발명의 효과에 대한 정량적 수치의 기재가 전혀 필요없고 항상 정성적 기재만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일단 선택발명의 명세서에 효과에 대한 정량적 수치와 실험조건이 기재되어 있다면, 선행발명과의 대비를 통하여 효과의 현저성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명세서 기재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정량적으로 기재된 수치를 선행발명과 대비하여 보니 현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예를 들어, 효과의 현저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량적 차이가 ‘10’ 정도인데, ‘5’ 정도의 차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지 명세서 기재요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선행발명에는 그 효과에 대한 정량적 기재가 없어 선택발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기재한다 하더라도 양 발명의 명세서 대비만으로는 양적 현저함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통상의 기술자는 출원시에 있어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있고 선행발명을 포함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에 있는 모든 자료를 입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으며 발명의 과제와 관련되는 기술분야의 지식을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선행발명의 명세서 자체에 정량적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선행발명이 가지는 효과로부터 정량적 수치를 짐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선택발명의 정량적 기재만 있으면 양 발명의 효과 대비가 가능하다.
그러나 효과의 내용만을 알 수 있는 정성적 기재만 있거나 이와 함께 양적 차이에 관하여는 ‘우수하다’, ‘현저하게 우수하다’라는 방식의 추상적인 표현만 있는 경우에는, 명세서 기재만으로 선택발명과 선행발명의 효과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효과의 기재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정성적 기재와 함께, 실험대상물이 다수인 경우 실험대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실험방법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효과로 인하여 선행발명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정량적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이러한 기재를 통하여 선행발명의 효과보다 양적으로 현저하게 우수하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면 효과의 기재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4) 기재불비와 진보성 판단에서의 효과 기재 정도
구 특허법 제8조 제3항의 요건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이므로, 선택발명의 효과 기재가 같은 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재불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발명의 실제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특별하고 현저한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특허를 부여받을 수 없다(명세서 기재요건의 문제).
한편, 발명의 진보성 판단단계에서 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기재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효과가 아닌 것은 고려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5. 30. 선고 96후221 판결 참조), 선택발명에 있어서도 ‘특별하고도 현저한 효과’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사후 실험을 통해 입증된 효과를 선택발명의 효과로 인정할 수 없다(발명의 효과 인정의 문제).
원래 명세서 기재요건의 문제와 발명의 효과 인정의 문제는 서로 구별되는 것이나, 선택발명의 ‘특별하고도 현저한 효과’는 선택발명에 특허가 부여되는 근거로서 일반발명에 있어서의 ‘구성’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약리효과의 기재가 있어야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 참조), 선택발명의 효과 기재는 명세서 기재요건의 문제와 발명의 효과 인정의 문제에 모두 해당된다(선택발명의 효과 기재를 대법원 2001후2740 판결은 발명의 효과 인정의 문제로 다루었고, 대법원 2005후3338 판결은 명세서 기재요건의 문제로 다루었다).
한편, 위 양 문제에 있어서 판단 기준은 모두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발명의 ‘특별하고도 현저한 효과’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요구되는 기재의 수준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5) 선택발명의 효과가 수개인 경우
(가) 문제점
선택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가지는 ‘특별하고도 현저한 효과’가 둘 이상 있을 때, 각 효과에 대하여 명세서 기재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이를 긍정하는 입장(이하 ‘긍정설’이라 한다)에 의하면, 모든 효과에 대하여 명확한 기재가 있어야 하고, 어느 하나의 효과에 있어서라도 명세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발명 전체가 특허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지만, 이를 부정하는 입장(이하 ‘부정설’이라 한다)에 의하면, 어느 하나의 효과라도 명세서 기재요건을 갖추면 일단 기재불비의 문제는 해소되며, 실제 ‘특별하고도 현저한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진보성 판단의 문제로 취급된다. 긍정설의 입장은, 선택발명은 명세서 기재요건도 갖추고 실제 효과의 현저함도 인정되어야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데, 부정설을 취할 경우 어느 하나의 효과는 명세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다른 효과는 명세서 기재요건만 갖추었지 실제 현저한 효과가 없는 경우(아래의 ①사례)에도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불합리하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나) 사례의 상정
① 사례 :
와
의 두 효과 중
효과에 대하여 명세서 기재요건은 충족하지만 실제 기재된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효과에 대하여 명세서 기재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실제 ‘특별하고도 현저한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② 사례 :
와
의 두 효과 중
효과에 대하여 명세서 기재요건도 충족하고 ‘특별하고도 현저한 효과’도 인정되는 반면,
효과에 대하여 명세서 기재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특별하고도 현저한 효과’는 인정되는 경우
(다) 사례의 적용과 이 법원의 입장
① 긍정설의 입장에 의하면, 위 ①사례와 ②사례 모두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를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설의 입장에 의하면, 위 ①사례와 ②사례 모두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게 되나, ①사례의 경우
효과는 실제 증거에 의하여 현저한 효과가 인정되지 않고,
효과는 실제 증거에 의하여 현저한 효과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세서에 기재되거나 이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효과이어서, 진보성 판단에 있어 발명의 효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결국, 특허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므로, 긍정설이 상정하는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는다(②사례의 경우에는 당연히 특허 부여됨).
② 한편, ㉮ 선택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효과가 수개인 경우, 선택발명의 진보성은 선행발명의 효과와 대비하여 모든 종류의 효과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발명의 효과 중 일부라도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의 효과에 비하여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충분한 것이라는 점(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후1935 판결 참조), ㉯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택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효과 중 어느 하나라도 ‘특별하고도 현저한 효과’를 가지면 선행발명 대신에 선택발명을 선택하여 실시할 것이고, 또 다른 효과의 기재가 불명확하다고 하여 선택발명의 실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어서 선택발명의 실시가능성을 충족하는 점, ㉰ 위 ②사례의 경우,
효과만으로도 특허를 부여할 가치가 충분하고, 추가로
효과까지 주장한다고 하여 발명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긍정설을 취할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생긴다는 점, ㉱ 일반발명에 있어서 구성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명을 파악하거나 이를 실시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세서 기재요건의 불비로 특허를 부여하지 않아야 하나, 단지 효과의 기재가 불명확하다고 하여 특허성을 부정하지는 않는 점, ㉲ 선택발명의 경우 ‘특별하고도 현저한 효과’가 일반발명에 있어서 ‘구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기재의 명확성이 요구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명의 실시가능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나, 어느 하나의 효과라도 명세서 기재요건 및 효과의 현저성이 충족되는 경우 실시가능성도 충족되며, 이로 인하여 발명이 불명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두 가지 입장 중 부정설을 취하는 것이 옳다.
라. 이 사건에서의 적용
(1) 약리효과 및 독성효과 기재의 적법성
이 사건 특허발명의 약리효과는 ‘혈소판 응집저해 작용 및 항혈전 작용’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약리효과와 독성효과와 관련하여, “뜻밖으로 우선성 광학이성질체
만이 혈소판 응집 저해작용을 나타내고 좌선성 광학이성질체
은 그러한 작용을 나타내지 않는다. 더욱이 비활성 좌선성 광학이성질체
은 상기 두 가지 광학이성질체 중 내성이 적은 것이다.”(갑가 제2호증, 제219면, 아래에서 제1 내지 3행), “이 새로운 화합물의 혈소판 응집 저해작용 및 독성을 프랑스 특허 출원 제82.12599호(공고 제2 530 247호)(비교대상발명 1의 프랑스 대응 특허)에 기술된 라세미 혼합물과 비교하였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장점을 나타내는 이 연구의 결과가 이하에서 기술될 것이다. 즉, 우선성 광학이성질체의 염이 라세미 혼합물의 염보다 치료계수가 높다. 사실상 좌선성 광학이성질체는 혈소판 응집 저해작용을 나타내지 않으며, 그의 독성은 우선성 광학이성질체보다 훨씬 높다.”(갑가 제2호증, 제226면, 제6 내지 9행), “라세미 혼합물의 독성이 좌선성 광학이성질체와 비슷하고 우선성 광학이성질체의 독성은 매우 적으며…”(갑가 제2호증, 제228면 표 IV 위의 제2 내지 3행), “이상과 같은 약물학적 연구는 우선성 광학이성질체(
)가 혈소판 응집 저해작용을 가지며 좌선성 광학이성질체(
)은 아무런 작용을 갖지 않음을 나타낸다.”(갑가 제2호증, 제229면, 표 아래 제2 내지 3행)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표 I 내지 IV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클로피도그렐 염산염, 황산수소염, 브롬산염과 비교대상발명 1의 화학식(Ⅰ) 라세미체 염산염에 대한 혈소판 응집저해 작용 및 항혈전 작용과 독성에 관한 실험결과를 정량적인 데이터로 대비하여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제1항 내지 제5항 각 발명은 그 명세서에 약리효과와 독성효과에 대하여 효과의 내용과 유용성,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한 정량적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어,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선행발명과의 효과 차이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
(2) 제제학적 효과 기재의 적법성
(가) 비교대상발명 1의 효과와의 이동(이동)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제학적 효과는 결정성, 수용성, 비흡습성을 포함하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에 이러한 제제학적 효과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는 없다. 그러나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특허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때에는 진보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234 판결 참조)과 마찬가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선행발명의 효과 역시 명시적으로 기재된 효과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효과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후2702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후2307 판결,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후582 판결 등 참조).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메틸-α-[4,5,6,7-테트라하이드로-티에노(3,2,-C)-5-피리딘]-o-클로로페닐-아세테이트 …중략… 황색오일이 얻어졌으며, 이것을 그의 하이드로클로라이드로 정제시킨 결과 백색 결정이 얻어졌다.”(갑가 제5호증 제5면 실시예 1)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우선 위 기재로부터 비교대상발명 1의 화학식(Ⅰ) 라세미체 염산염은 결정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분야에서 오일상의 물질을 염화함으로써 통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물리화학적 성질은 안정성(stability), 용해성, 흡습성, 유동성, 약동학적 특성, 흡수성 등이므로(갑가 제32호증의 2 제1418면 오른쪽 열 제19 내지 22행, 제33호증 제322면 제1열 제1 내지 6행),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비교대상발명 1의 화학식(Ⅰ) 라세미체 염산염은 어느 정도의 수용성과 비흡습성도 가진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가지는 제제학적 효과는 비교대상발명 1의 화학식(Ⅰ) 라세미체 염산염의 효과와 대비하여 이질적 효과가 아니라 동질의 효과이다.
(나) 명세서 기재 내용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위와 같은 제제학적 효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재만 있다.
“화합물(
)은 오일인 반면, 그의 염산염은 흰색 분말이다. 오일성 물질은 보통 정제하기 어려우므로 약제학적 조성물의 제조를 위해서는 재결정화에 의해 정제될 수 있는 결정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화합물(
)의 염 중 몇 가지는 무정형으로 침전되거나 공업적 규모로 다루기 힘든 성질인 흡습성을 나타낸다는 것이 본원에서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약학에서 보통 사용되는 카르복실산 및 설폰산, 예를 들면 아세트산, 벤조산, 말레산, 푸마르산, 타르타르산, 젠티스산, 메탄 설폰산, 에탄 설폰산, 벤젠 설폰산, 라우릴 설폰산뿐 아니라 정제하기 어려운 도베실산 및 파라 톨루엔 설폰산의 염이 제조되었다. 구조식(
)의 화합물의 우선성 광학이성질체의 무기산염 또는 유기산염 중 쉽게 결정화되고 흡습성을 갖지 않으며 특히 유리한 활성 의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용성 염이 발견되었다. 그 결과 본 발명은 보다 구체적으로, 메틸 α-5(4,5,6,7 테트라하이드로(3,2-C)티에노 피리딜)(2-클로로페닐) 아세테이트의 우선성 광학이성질체의 황산수소염, 타우로콜린산염 및 브롬산염에 관한 것이다.”(갑가 제2호증, 제220면, 제4 내지 12행)
(다) 명세서 기재요건의 충족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제제학적 효과(이 사건 제2항 내지 제5항의 특정염에 관한 발명이 가지는 효과)와 관련하여, “쉽게 결정화되고 흡습성을 갖지 않으며 특히 유리한 활성 의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용성”이라고 효과의 내용이 정성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효과의 정도에 관한 정량적인 기재가 전혀 없고, 제제학적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방법과 조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제제학적 효과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과제로, 약제학적 조성물의 제조에 있어 ‘무정형으로 침전되거나 공업적 규모로 다루기 힘든 흡습성’의 문제를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분야에서 오일상 물질을 염화함으로써 통상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과제에 불과하며, 비교대상발명 1이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였다는 기재도 없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비교대상발명 1의 화학식(Ⅰ) 라세미체 염산염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결정성, 수용성, 비흡습성에 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클로피도그렐 염산염, 황산수소염, 브롬산염, 타우로콜린산염이 가지는 결정성, 수용성, 비흡습성이 어느 정도 우수한지 즉, 제제학적인 면에 있어서 선택발명으로서의 ‘특별하고도 현저한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리고 비교대상발명 1의 화학식(Ⅰ) 라세미체 염산염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 각 염이 가지는 약리효과가 비슷할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내용을 보고, 제제학적 효과의 우수성 때문에 비교대상발명 1의 화학식(Ⅰ) 라세미체 염산염 대신에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5항 발명을 선택하여 실시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는 명확하지 아니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의 특수성(양 효과의 관계)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는 세부적으로 혈소판 응집저해 작용 및 항혈전 작용, 저독성, 결정성, 수용성, 비흡습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어떤 물질을 의약용도로 선택함에 있어서 혈소판 응집저해 작용 및 항혈전 작용 등 약리효과와 독성효과를 함께 고려하고(위 두 효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수가 치료계수인데, 약리효과가 뛰어나더라도 독성이 강하다면, 그보다 약리효과가 조금 못하면서 저독성인 물질을 선택할 것이고, 독성이 강하더라도 약리효과를 대체할 물질이 전혀 없다면 그 물질을 선택하는 등으로 양 효과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결정성, 수용성, 비흡습성 등 제제학적 효과 역시 제약에 있어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 중 약리효과와 독성효과에 대하여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제제학적 효과에 대하여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다.(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전체는 그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각 발명은 구 특허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기재불비의 위법이 없다.
6.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신규성에 관하여
어떤 화합물의 라세미체가 공지되어 있고 부제탄소가 하나 존재하는 화합물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두 개의 광학이성질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상식이라 하더라도, 특정 광학이성질체가 라세미체에 비하여 약리활성, 독성, 약동학적 성질 등의 면에서 이질의 효과, 또는 동질이지만 현저히 우수한 효과를 갖는지 여부는 광학이성질체를 실제로 분리하여 실험을 통해 그 성질을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화합물의 특정 광학이성질체에 대한 발명은 상위개념인 라세미체에서 특정 광학이성질체를 선택하는 선택발명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 ‘각각의 에난티오머’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포괄적 범위의 일반식(Ⅰ)에 해당하는 화합물이 두 개의 광학이성질체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일반적 가능성을 기재한 것일 뿐이고, 명세서에 그 광학이성질체를 분리하여 확인한 사실이나 그 분리 방법이 기재되어 있거나, 두 개의 광학이성질체 중 하나를 선택할 만한 명확한 동기가 제공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클로피도그렐을 구체적으로 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진보성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클로피도그렐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화학식(Ⅰ)의 라세미체에 비하여 두 배 이상의 약리활성과 1/2의 수준의 독성을 가지므로, 총체적으로 약 4배의 우수한 효과를 가지고, 경련을 일으키지 않는 부작용 감소의 효과도 가지는데, 약물이 안전하고 유효하게 투여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는 치료계수를 구하여 보면 라세미체에 비해 약 4배 내지 16배의 높은 치료계수를 갖는 것이어서 현저한 효과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중에서도 무정형이거나 공업적 규모로 다루기 힘든 성질인 흡습성을 나타내는 염, 정제하기 어려운 염은 제외하고, 쉽게 결정화되며 흡습성을 갖지 않고 수용성인 염만을 발명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이러한 무정형이거나 흡습성인 염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청구범위에 발명이 대상으로 삼지 않은 부분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피고 가그룹).
(나) 부제탄소를 1개 가지는 화합물이 두 개의 광학이성질체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음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 주지의 사실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화학식(Ⅰ)의 라세미체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에난티오머”도 발명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클로피도그렐은 비교대상발명 1에 구체적으로 개시된 것이어서 신규성이 없다.
(다) 약제학 분야에 있어서 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염의 발명은 그 물질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며, 특히 비교대상발명 1에 화학식(Ⅰ) 라세미체의 염산염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은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일반적으로 광학이성질체는 라세미체의 약리효과를 그대로 가지면서 어느 하나의 광학이성질체가 다른 하나의 광학이성질체에 비하여 동질의 약리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 그 중 어느 광학이성질체에서 우수한 약리효과가 나타나는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실험에 의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화학식(Ⅰ)의 라세미체 가운데 우선성 광학이성질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1/2이므로, 우선성 광학이성질체와 라세미체를 같은 양으로 비교하는 경우 우선성 광학이성질체가 라세미체에 비해 약리활성이 2배 또는 저독성이 1/2배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나. 발명의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가그룹은 위 가.(2)(가)항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미완성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하여 약리효과가 우수한 클로피도그렐 및 그의 염을 발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명세서 중에 기재된 ‘쉽게 결정화되고 흡습성을 갖지 않으며 수용성인 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1항 발명이 아닌 제3항 내지 제5항 각 발명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가그룹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규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내용
‘클로피도그렐’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으로 구성된 것이다. 라세미체는 좌선성 광학이성질체와 우선성 광학이성질체가 서로 화학결합을 하지 않고 50:50으로 혼합되어 있는 물질이므로, 라세미체는 상위개념, 광학이성질체는 하위개념에 해당하여, 공지된 라세미체 중 어느 하나의 광학이성질체에 대한 발명은 선택발명에 해당한다.
(2) 비교대상발명 1의 개시 내용
“메틸-α-(4,5,6,7-테트라하이드로 티에노(3,2-C)-5-피리딜)-o-클로로페닐-아세테이트”(갑가 제6호증, 청구항 2), “이들 화합물은 한 개의 비대칭탄소(asymmetrical carbon)를 가지므로, 두 개의 광학이성질체(enantiomer)로 존재한다. 본 발명은 각각의 에난티오머 둘 다와, 그들의 혼합물에 대한 것이다.”(갑가 제6호증 제2면), “[실시예 1] 메틸-α-[4, 5, 6, 7-테트라하이드로-티에노(3, 2-c)-5-피리딘]-O-클로로페닐 아세테이트(R₁=-CH₃, X=2-Cl)(유도체번호 1). 3.47g(0.144몰)의 메틸-2-클로로-O-클로로 페닐 아세테이트와19.82g(0.144몰)의 탄산칼륨을 200㎖의 디메틸 포름아미드 중의 4, 5, 6, 7-테트라하이드로-티에노(3, 2-c)-피리딘의 용액 20g(144몰)에 가했다. 그 다음 용액을 90℃에서 4시간 동안 가열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실온까지 냉각시키고, 무기염을 여과한 다음 용매를 증발시켰다. 잔기를 물에 취한 다음 에틸 에테르로 추출하였다. 에테르추출물을 물로 세척하고 황산나트륨 상에서 건조시킨 다음 증발시킨 결과 황색 오일이 얻어졌으며 이것을 그의 하이드로 클로라이드로 정제시킨 결과 백색 결정이 얻어졌다.”(갑가 제6호증 제3면)
(3) 클로피도그렐에 관한 판단
(가) 문언적 개시
비교대상발명 1에 기재된 화합물 중 갑가 제6호증 청구항 2에 기재된 “메틸-α-(4,5,6,7-테트라하이드로 티에노(3,2-C)-5-피리딘)-o-클로로페닐-아세테이트”는, 일반식(I)의 화합물에서 X가 2-Cl이고, Y가 OCH₃(즉 Y가 OR이고, R이 CH₃인 경우)인 화합물에 해당하는데, 이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메틸 α-5(4,5,6,7-테트라하이드로(3,2-C)티에노 피리딜)(2-클로로페닐)-아세테이트’와 명칭만 달리할 뿐 같은 물질이다.
그리고 비교대상발명 1에는 화학식(Ⅰ)의 라세미체뿐만 아니라, “각각의 에난티오머”도 발명의 대상으로 함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클로피도그렐 역시 문언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실질적 개시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가.(1)(가)항과 같이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화학물질은 다양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학식으로 표현되는 구성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 어떠한 용도에 쓰일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화학물질발명의 본질은 “신규의 유용한 물질을 창제하는 것”이므로, 화학물질 발명의 명세서에는, ① 유용성(특정한 효과의 기재로 표현될 것이다), ② 제조방법, ③ 확인자료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선택발명에서의 신규성 요건 즉,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부제탄소가 여러 개(n)인 화학물질의 경우 다수(2ⁿ)의 광학이성질체가 존재하므로, 선행발명에 구체적인 광학이성질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라세미체 및 그 각 광학이성질체’라고만 문언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택발명의 결격요건인 ‘구체적 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화학식(Ⅰ)의 화합물은 부제탄소를 1개 가지고 있으므로 그 광학이성질체가 2개만 존재한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명백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화학식(Ⅰ)의 라세미체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에난티오머”를 발명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클로피도그렐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식(Ⅰ) 라세미체에 대한 ① 유용성, ② 제조방법, ③ 확인 자료를 모두 기재하면서, “각각의 에난티오머” 역시 라세미체와 마찬가지의 유용성을 갖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1을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비교대상발명 1에 화학식(Ⅰ)의 라세미체로부터 클로피도그렐을 실제로 분리하여 실험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광학이성질체 분리방법에 따라 화학식(Ⅰ)의 라세미체로부터 클로피도그렐을 분리하면{아래 이 사건 제6 내지 9항 각 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는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 2 및 3, 그리고 을가 제4, 5호증에 개시되어 있는 광학분할 방법을 이용하여 화학식(Ⅰ)의 라세미체로부터 클로피도그렐을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다}, 클로피도그렐 역시 그 라세미체와 마찬가지로 혈소판 응집저해 작용 및 항혈전 작용과 낮은 독성을 가지는 물질이어서 약물로서 유용함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클로피도그렐은 비교대상발명 1에 실질적으로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고{이 사건 특허발명의 클로피도그렐이 가지는 효과 역시 (그 양적인 차이는 별론으로 하고) 혈소판 응집저해 작용 및 항혈전 작용과 저독성 효과이어서,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클로피도그렐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에 관한 판단
화학물질의 염은 화학물질 고유의 약리학적 용도를 발휘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약물의 흡수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제조시 약제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다양한 염의 형태로 만드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분야에서 주지·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다(갑가 제32호증의 2, 제3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공지의 화학물질인 클로피도그렐에 대하여 특정염을 선택하지 아니한 채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염’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염 형태의 발명은, 화학물질인 클로피도그렐과 약리학적 용도가 동일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주지·관용의 기술을 이용하여 쉽게 제조할 수 있으므로 공지의 클로피도그렐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래 제7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클로피도그렐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에 해당하는 클로피도그렐 염산염이 개시되어 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구체적으로 개시된 것이어서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 하더라도, 나아가 그 진보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7.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클로피도그렐의 염산염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클로피도그렐이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당연히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된다.
(나) 라세미체 화합물과 순수한 광학이성질체는 고체 상태에서의 물리적 성질이 완전히 다르고, 결정성 염을 형성하는 산 또는 염기의 종류도 당연히 다르며, 어떤 화합물의 라세미체가 결정성 염산염을 형성한다고 하여 그 광학이성질체도 역시 그러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 클로피도그렐의 염들 중 일부는 결정화가 어렵거나, 흡습성이거나, 수용성이 너무 낮은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염산염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효과를 갖는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화학식(Ⅰ) 라세미체의 염산염은 좌선성 광학이성질체의 염산염과 우선성 광학이성질체의 염산염의 동량 혼합물을 제조한 것이므로, 그 중 하나의 성분인 우선성 이성체의 염산염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개시된 것이어서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신규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클로피도그렐의 염산염’인데, 위 제6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에 구체적으로 개시된 라세미체 화합물에 대하여는 그 각 광학이성질체까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교대상발명 1의 실시에 1에는 화학식(Ⅰ)의 라세미체의 염산염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우선성 광학이성질체인 클로피도그렐 염산염도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나아가 그 진보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8.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관한 판단
가. 발명의 완성 여부 및 신규성에 관한 판단
(1) 발명의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가그룹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효과는 쉽게 결정화되고 흡습성을 갖지 않으며 특히 유리한 활성 의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용성 염을 제공하는 것인데, 을가 제22호증,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은 결정형뿐만 아니라 무정형(비결정형)으로 존재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이러한 비결정형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목적으로 하는 작용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발명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후1810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가 제22호증, 제23호증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후인 2006년과 2004년에 각 공개된 간행물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은 결정형뿐만 아니라 비결정형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출원 후의 기술수준을 발명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피고 가그룹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규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가그룹 주장의 요지
비교대상발명 1의 실시예 7 및 9에는 일반식(Ⅰ)의 화합물에 속하는 라세미체 황산수소염이 개시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과 비교하여 모핵은 동일하고, 치환기(R)만이 메틸기 대신 n-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로 대체된 것으로서, 클로피도그렐과는 탄소수 2개의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화학물질로서의 성질에 큰 차이가 없으며, 비교대상발명 1의 라세미체 황산수소염은 그 좌·우 광학이성질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구체적으로 개시된 것이어서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문언적 개시의 여부
갑가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1의 실시예에는 일반식(Ⅰ)에 포함되는 21종의 화합물의 제조예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 화학식(Ⅰ) 라세미체에 해당하는 R이 CH₃이고, X가 2-Cl인 화합물의 염산염은 기재되어 있으나(실시예 1, 유도체번호 1), 나아가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또는 화학식(Ⅰ) 라세미체의 황산수소염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일반식(Ⅰ)의 화합물 중 Y가 OH, OR 등으로, X는 수소, 할로겐 또는 저급알킬기 등으로 정의되어 있고, Y가 OR인 경우에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무기 또는 유기산과의 부가염을 형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위 치환기들 중에서 바람직한 것이 어느 것이고 특정 치환기에 적합한 무기 또는 유기산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으므로, 묵시적으로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또는 화학식(Ⅰ) 라세미체의 황산수소염이 개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실질적 개시 여부
피고 가그룹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은 비교대상발명 1의 라세미체 황산수소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물질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 실질적인 개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화합물 중 화학식(Ⅰ)과 근사하면서 황산수소염인 화합물로는, 치환기 R이 CH₂-CH₂-CH₃(실시예 7, 유도체번호 7) 또는 CH₂-CH₂-CH₂-CH₃(실시예 8, 유도체번호 8) 또는
(실시예 9, 유도체번호 9)이고, X가 2-Cl인 화합물 3개가 있는데, 이들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과 비교하여 모핵은 동일하고, 치환기(R)가 메틸기 대신 n-프로필 또는 n-부틸 또는 이소프로필로 대체된 것으로서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과는 탄소수 2~3개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1의 혈소판 응집 저해작용 및 항혈전작용에 관한 실험결과에 의하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환기에 탄소수 2~3개의 차이밖에 없는, 화학식(Ⅰ) 라세미체 염산염(유도체번호 1)과 비교대상발명의 각 황산수소염(유도체번호 7, 8, 9) 사이에는 약리효과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치환기의 탄소수 2~3개의 차이밖에 없어 화학구조상 의미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물질이라고 볼 수 없다.
| [표 1] ADP에 의해 유도되는 혈소판 응집작용 억제 효과 | ||
| 생성물 | 투여용량 mg/kg | 응집되지 않은 혈소판의 비율(%) |
| 유도체번호 1 | 3×25 | 94±3 |
| 유도체번호 9 | 3×60 | 66±2 |
| [표 2] 초기응집율 | ||
| 생성물 | 투여용량 mg/kg | 초기응집율 |
| 유도체번호 1 | 3×25 | 0.14±0.03 |
| 유도체번호 7 | 3×100 | 0.66±0.18 |
| 유도체번호 8 | 3×100 | 0.86±0.18 |
| 유도체번호 9 | 3×60 | 0.13±0.01 |
| [표 4] 항-혈전 작용 | ||
| 생성물 | 투여용량 mg/kg | 혈전중량(mg) |
| 유도체번호 1 | 3×25 | 6.56±0.51 |
| 유도체번호 8 | 3×200 | 29.99±3.05 |
| [표I] ADP에 의해 유도되는 혈소판 응집작용 억제 효과 | |||
| 생성물 | 용량 mg/kg 경구투여 | %저해 | P |
| 라세미체 염산염(PCR 4099) | 2.5 | 17 | 0.05 |
| 5 | 30 | 0.05 | |
| 12.5 | 69 | 0.001 | |
| 17.9 | 74 | 0.001 | |
|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SR 25990C) | 2.5 | 33 | 0.01 |
| 5 | 67 | 0.001 | |
| 10 | 80 | 0.001 | |
| [표II] 콜라겐에 의해 유도되는 혈소판 응집작용 억제 효과 | |||
| 생성물 | 투여된 염기 | %저해 | P |
| 라세미체 염산염 | 3.84 | 25 | 0.05 |
| 7.69 | 44 | 0.01 | |
|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 3.84 | 52 | 0.001 |
| 7.69 | 65 | 0.001 | |
| [표III] 혈전 억제 효과 | |||
| 생성물 | 염기의 양 | 편차 | P |
| 라세미체 염산염 | 3.84 | 44 | 0.001 |
| 7.69 | 64 | 0.001 | |
| 15.38 | 74 | 0.001 | |
|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 3.84 | 56 | 0.001 |
| 7.69 | 67 | 0.001 | |
| 15.38 | 69 | 0.001 | |
| [표I] ADP에 의해 유도되는 혈소판 응집작용 억제 효과 | |||
| 생성물 | 용량 mg/kg 경구투여 | %저해 | P |
| 클로피도그렐 염산염(SR25990A) | 2.5 | 35 | 0.01 |
| 5 | 75 | 0.001 | |
| 12.5 | 82 | 0.001 | |
|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 2.5 | 33 | 0.01 |
| 5 | 67 | 0.001 | |
| 10 | 80 | 0.001 | |
| [표II] 콜라겐에 의해 유도되는 혈소판 응집작용 억제 효과 | |||
| 생성물 | 용량 mg/kg 경구투여 | %저해 | P |
| 클로피도그렐 염산염 | 5 | 69 | 0.01 |
| 12.5 | 78 | 0.001 | |
|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 5 | 52 | 0.001 |
| 10 | 65 | 0.001 | |
| 단위(mg/ml) | 클로피도그렐 라세미체 염산염 | 클로피도그렐 염산염 |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
| 서울대연구소 | 23.88±0.68 | 162.82±14.41 | 960.65±134.98 |
| 한국화학연구원 | 27.8 | 162.8 | 1,116.7 |
| ? | 인공장액(pH6.8)(mg/ml) | 인공위액(pH1.2)(mg/ml) |
| 라세미체 염산염 | 0.12 | 28.8 |
| 클로피도그렐 염산염 | 0.12 | 535 |
|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 14.31 | 724 |
| ? | ? | 인공장액(pH6.8) | 인공위액(pH1.2) | ||
| 라세미체 | 유리염기 | 5.43(ug/ml) | 0.44(%) | 1255(ug/ml) | 103.2(%) |
| 염산염 | 6.39 | 0.53 | 1243 | 102.9 | |
| 클로피도그렐 | 염산염 | 4.5 | 0.37 | 1247 | 102.8 |
| 황산수소염 | 9.49 | 0.79 | 1250 | 103.6 | |
조해성(deliquescent) : 물을 흡수해서 액체가 됨,
매우 흡습성(very hygroscopic) : 질량 증가율이 15% 이상, ⓒ 흡습성 (hygroscopic): 질량 증가율이 2% 이상 15% 미만, ⓓ 약간흡습성(slightly hygroscopic) : 질량 증가율 0.2% 이상 2% 미만’의 4등급으로 나누고 있으므로, 위 기준에 상응하는 실험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물질이 비교대상발명 1의 물질에 비하여 우수한 비흡습성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③ 실험결과
원고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비흡습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유럽약전의 실험조건에 부합하는 갑나 제7호증(서울대연구소의 2007. 8. 20.자 1차 보고서), 을나 제41호증(한국화학연구원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 | 조건 | 라세미체 염산염(수분증가율 %) | 클로피도그렐 (수분증가율 %) | |
| 염산염 | 황산수소염 | |||
| 서울대연구소 | 25℃, 82%, 24시간 | 6 | 4.8 | 0.3 |
| 흡습성 | 흡습성 | 약간흡습성 | ||
| 한국화학연구원 | 25℃, 80%, 24시간 | 1.1 | 1.4 | 0.0 |
| 약간흡습성 | 약간흡습성 | 비흡습성 | ||
| [표 1] ADP에 의해 유도되는 혈소판 응집작용 억제 효과 | ||
| 생성물 | 투여용량 mg/kg | 응집되지 않은 혈소판의 비율(%) |
| 유도체번호 1 | 3×25 | 94±3 |
| 유도체번호 10 | 3×25 | 66±2 |
| [표 2] 초기응집률 | ||
| 생성물 | 투여용량 mg/kg | 초기응집률 |
| 유도체번호 1 | 3×25 | 0.14±0.03 |
| 유도체번호 10 | 3×25 | 0.16±0.07 |
| [표 4] 항-혈전 작용 | ||
| 생성물 | 투여용량 mg/kg | 혈전중량(mg) |
| 유도체번호 1 | 3×25 | 6.56±0.51 |
| 유도체번호 10 | 3×200 | 5.89±0.99 |
| [표 Ⅱ] 콜라겐에 의해 유도되는 혈소판 응집작용 억제 효과 | |||
| 생성물 | 투여된 염기 | %저해 | P |
| 라세미체 염산염(PCR 4099) | 3.84 | 25 | 0.05 |
| 7.69 | 44 | 0.01 | |
| 클로피도그렐 타우로콜린산염(SR 25990E) | 3.84 | 40 | 0.05 |
| 7.69 | 66 | 0.01 | |
| [표 Ⅲ] 혈전 억제 효과 | |||
| 생성물 | 염기의 양 | 편차 | P |
| 라세미체 염산염 | 3.84 | 44 | 0.001 |
| 7.69 | 64 | 0.001 | |
| 15.38 | 74 | 0.001 | |
| 클로피도그렐 타우로콜린산염 | 3.84 | 56 | 0.001 |
| 7.69 | 67 | 0.001 | |
| 15.38 | 69 | 0.001 | |
| 단위(mg/ml) | 클로피도그렐 라세미체 염산염 | 클로피도그렐 염산염 | 클로피도그렐 브롬산염 | 클로피도그렐 타우로콜린산염 |
| 서울대연구소 | 23.88±0.68 | 162.82±14.41 | 33.14±1.43 | 48.47±3.73 |
| 한국화학연구원 | 27.8 | 162.8 | 43.7 | ? |
| ? | 인공장액(pH6.8)(mg/ml) | 인공위액(pH1.2)(mg/ml) |
| 라세미체 염산염 | 0.12 | 28.8 |
| 클로피도그렐 염산염 | 0.12 | 535 |
| 클로피도그렐 브롬산염 | 0.13 | 49 |
| ? | ? | 인공장액(pH6.8) | 인공위액(pH1.2) | ||
| 라세미체 | 유리염기 | 5.43(ug/ml) | 0.44(%) | 1255(ug/ml) | 103.2(%) |
| 염산염 | 6.39 | 0.53 | 1243 | 102.9 | |
| 클로피도그렐 | 염산염 | 4.5 | 0.37 | 1247 | 102.8 |
| 브롬산염 | 4.36 | 0.36 | 1245 | 103.1 | |
| ? | 조건 | 화학식(Ⅰ) 라세미체 염산염 (수분증가율 %) | 클로피도그렐 (수분증가율 %) | ||
| 염산염 | 브롬산염 | 타우로콜린산염 | |||
| 서울대연구소 | 25℃, 82%, 24시간 | 6 | 4.8 | 6 | 8.5 |
| 흡습성 | 흡습성 | 흡습성 | 흡습성 | ||
| 한국화학연구원 | 25℃, 80%, 24시간 | 1.1 | 1.4 | 0.3 | ? |
| 약간 흡습성 | 약간 흡습성 | 약간 흡습성 | ? | ||
판사 성기문(재판장) 강경태 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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