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출원상표 "문학1|판"의 식별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출원상표 "문학1|판"은 지정상품 '정기간행물, 서적, 잡지' 등과 관련하여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 인정됨.
  •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0. 7. 출원상표 "문학1|판"에 대해 상표등록출원함.
  • 특허청은 2003. 10. 30.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제호로 사용될 경우 식별력이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04. 2. 5. 출원상표가 식별력이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함.
  • 출원상표는 '문학'과 '판' 및 기호 '1|'를 결합한 조어상표이며, 지정상품은 정기간행물, 서적, 잡지, 달력, 신문, 그림엽서, 카탈로그, 포스터, 학습지, 팜플렛(상품류 구분 제16류)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의 식별력 인정 여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 법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외관상 식별력이 없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부적절한 상표 등, 자기 상표와 타인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는 보충적 규정임. 어느 상표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 즉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만한 특별현저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 법원의 판단:
    • 출원상표 "문학1|판"은 '문학'과 '판'을 기호 '1|'로 결합한 조어상표임.
    • '판'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 벌어진 자리나 장면', '같은 판에 인쇄 횟수', '책의 크기, 인쇄의 종류나 바탕' 등이 있음.
    • 출원상표는 일반적으로 '문학이 벌어진 자리, 문학이 펼쳐지는 자리, 문학을 펼쳐놓은 곳'의 의미로 인식됨.
    • 국어 단어로서 '문학'이나 다른 학문 분야에 '판'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복합어가 존재하지 않음.
    • '문학'과 '판' 사이에 결합된 기호 '1|'의 형태 및 간격에 비추어 출원상표가 '문학과 관련된 인쇄본이나 책', '문학에 관한 제1판, 제1집, 제1편' 등의 의미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지정상품 중 '정기간행물, 서적, 잡지' 등과 관련하여 자타식별력이 있다고 판단됨.
    • 출원상표를 출원인에게 위 지정상품의 출처표시로 독점을 허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상품을 기술하거나 알리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음.
    • 피고의 주장처럼 '문학이 벌어진 자리' 등의 의미로 인식되더라도, 이는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어느 정도 암시하는 정도일 뿐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적으로 출원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을 거절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후1018 판결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후906 판결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있어 조어상표의 특성과 결합된 기호의 역할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특히, 특정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 해당 단어가 다른 단어와 결합되었을 때 형성되는 새로운 의미와 그 의미가 지정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식별력을 인정함. 이는 상표의 독점적 사용이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기술적 표장과의 경계를 명확히 한 사례로 볼 수 있음.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세신 담당변리사 전광출)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4. 5. 27.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4. 2. 5. 2003원4667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7. 이 사건 출원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은 2003. 10. 30.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제호로 사용할 경우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2003. 11. 28.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원4667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04. 2. 5.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정기간행물, 서적, 잡지 등과 관련하여 그 제호 등으로 사용할 경우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 타당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구성 : 이 유 첨부자료 ② 출원인 : 원고 ③ 출원일/출원번호 : 2002. 10. 7./(출원번호 생략) ④ 지정상품 : 정기간행물, 서적, 잡지, 달력, 신문, 그림엽서, 카탈로그, 포스터, 학습지, 팜플렛(상품류 구분 제16류) [증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문학'과 '판'을 기호 '1|'로 결합한 것으로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장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고, 수요자의 평균적인 주의력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관찰할 때 출처표시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식별력을 부인할 수 없다. (2)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문학판'으로 호칭될 것이고, 문학판은 조어로서 '문학이 펼쳐진 자리' 등의 의미로 인식될 것인바, 이는 '정기간행물, 서적, 잡지' 등의 내용을 직접 표시하는 용어가 아니므로 거래계의 실정이나 외관, 관념 등을 고려할 때 식별력이 있다. (3)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인에게 정기간행물, 서적, 잡지 등의 출처표시로 독점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상품을 기술하거나 알리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문학'과 '판' 사이에 '1|' 기호가 삽입된 표장으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는 기호 '1|'가 스스로 특별한 관념이나 식별력을 생성하거나 문자와 결합하여 기술적 표장인 문자의 관념을 상쇄할 만한 새로운 식별력이 생성되는 것도 아니다. (2)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문학판'으로 호칭되며, '문학과 관련된 인쇄본이나 책, 문학을 담고 있는 책' 등의 의미로 직감되고 이해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인 '정기간행물, 서적' 등과 관련하여 지정상품의 내용, 품질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문학1판으로 인식될 경우 '문학에 관한 제1판, 문학에 관한 제1집, 문학에 관한 제1편' 등의 의미로 인식되어 정기간행물, 서적 등 이 사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지정상품의 내용, 품질, 시기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판' 부분의 의미가 '일이 벌어진 자리나 장면'을 의미하는 접미사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문학이 벌어진 자리, 문학이 펼쳐지는 자리, 문학을 펼쳐 놓은 곳' 등의 의미로 인식된다 할 것이며, 이는 정기간행물, 서적 등 그 지정상품의 내용, 품질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거래자에게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공익상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 다. 판 단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상표는 외관상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 많은 사람이 현재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표 등과 같이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6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 각 호의 취지로 보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취지의 보충적 규정이므로, 어느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그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그 상표가 타인의 상품과 구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후1018 판결, 1994. 9. 27. 선고 94후906 판결 참조). (나)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식별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문학'과 '판'을 기호 '1|'로 결합한 조어상표로서, '판'의 사전적 의미로는 ㉠ 일이 벌어진 자리나 장면, ㉡ 같은 판에 인쇄 횟수, ㉢ 책의 크기, 인쇄의 종류나 바탕 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적으로 '문학이 벌어진 자리, 문학이 펼쳐지는 자리, 문학을 펼쳐놓은 곳'의 의미로 인식된다 할 것이고, 국어 단어로서 문학이나 역사학, 철학 등의 학문 분야에 '판'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복합어가 존재하지 않는 점 및 '문학'과 '판' 사이에 결합된 기호 '1|'의 형태 및 그 간격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가 '문학과 관련된 인쇄본이나 책, 문학을 담고 있는 책' 또는 '문학에 관한 제1판, 문학에 관한 제1집, 문학에 관한 제1편' 등의 의미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 중 '정기간행물, 서적, 잡지' 등과 관련하여도 자타식별력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인에게 위 지정상품의 출처표시로 독점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상품을 기술하거나 알리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문학이 벌어진 자리' 등의 의미로 인식되는 경우에도 그 지정상품 중 '정기간행물, 서적, 잡지' 등과 관련하여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등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기간행물, 서적, 잡지' 등과 관련하여 '문학에 관한 책'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 펼쳐지는 자리' 등으로 연상되는 정도의 표현은 그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그 이외의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그 효능, 용도 등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기동(재판장) 설범식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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