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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7 상관모욕
피고인
피고인
검찰관
대위(진) 신성욱
변호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0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 10. 상관모욕의 점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은 2011. 12. 26.경 퇴근 후 자신의 집인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아이폰4 기종, (휴대폰 번호 생략)}을 이용하여, 자신의 트위터 계정(www.twitter.com/○○○△△△□□)에 ‘(아이디 생략)’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쥐새끼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 총알이 좀 부족한지 내년엔 14조원 들여서 무기구입까지!’ 라는 글을 올리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2. 26.경부터 2012. 4. 12.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려 상관을 모욕하였다.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트위터 게재내용 출력물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트위터 게재내용 촬영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12. 상관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대통령이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인은 대통령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고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상관은 군인임을 전제로 하므로 대통령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① 군형법이 상관을 여러가지 범죄태양에서 행위의 주체 또는 객체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군내부의 위계 질서 또는 지휘계통의 확립에 그 목적을 두는 것으로서 군인이외의 공무원간의 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② 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군인과 군인이외의 공무원 사이에 있어서 군인이외의 공무원도 군형법상의 상관(즉 순정상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군인이외의 공무원의 부하인 군인은 군형법상 여러가지 태양의 특유한 또는 가중된 처벌을 받음에 반하여 군인의 부하인 군인이외의 공무원은 일반 처벌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음에 불과하게 되어 형벌의 군형상 심히 부당하고 그 부당함을 인용할 특별한 이유는 없으므로 군인이외의 공무원은 군인의 순정상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③ 계급과 서열의 상하를 비교할 수 없는 군인과 군인이외의 공무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준상관의 개념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군형법이 규정하는 명령복종관계 또는 계급과 서열의 상하관계는 원칙적으로 군인 상호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 제6조는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임을 규정하고 있고, 국군조직법 제8조, 정부조직법 제28조는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는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써 국군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군인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비록 군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권한의 원활한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여 군내부의 위계질서 또는 지휘계통의 확립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상관모욕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상관모욕죄는 상관 개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할 뿐만 아니라 군의 질서문란이나 통수계통의 문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가적 법익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군인 상호간의 관계가 아닌 군인과 군인이외의 공무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은 민간인 중 유일하게 군형법상의 상관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형법상의 상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트위터 게재글 내용이 모욕죄의 모욕인지 및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변호인은 ‘쥐새끼’ 등의 표현이 발언의 배경, 언급공간(트위터)의 특징. 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일응 모욕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최고정치인에 대한 일반적 비판과정에서 충분히 용인될 수준의 내용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사용한 “쥐새끼”, “가카새끼”, “아 씨발 명박이”, “명박이 저식새끼”의 각 표현이 개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임은 그 자체로 분명하고 설사 변호인의 주장대로 대통령을 비판한는 민간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고 정치적 비판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 하더라도 모욕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함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건 범죄사실의 모욕적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 보건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군인을 주체로 하고 상관을 객체로 하는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계통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 형법의 가중구성 요건인 바 그 특수성상 형법의 모욕죄에 비해 위법성조각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의 게재글의 내용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사실적 비판보다는 감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는 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 10. 상관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 10.경 자신의 집인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아이디 생략)(@○○○△△△□□)’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최악의 범죄자!!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을? 회개하면 다 용서 되는건가? “라는 글을 게재하여 대통령인 상관을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의 대상인 상관이 특정되어야 하는바, 트위터 게재내용 출력물의 기재에 의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고 그 뒤에 인터넷 주소를 링크해 놓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 링크된 인터넷 주소의 기재내용은 드러나지 않는 바, 위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글이 합리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어 모욕의 대상이 대통령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특전사 부사관으로서 일반 대중에게 접근이 허용되는 인터넷상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의 글을 수차례 게재하여 군 기강을 저해하고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하고도,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글을 올린 트위터는 다른 인터넷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지휘관으로부터 관련 교육을 받고 나서는 더 이상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