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5. 11.경부터 총 42회에 걸쳐 허위 업체 D를 이용,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111,059,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5. 10. 10.경부터 2017. 10. 28.경까지 총 220회에 걸쳐 업무용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15,3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장유나(기소), 현승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경기초시설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금전출납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1.경 제천시에 있는 B 제천사업소에서 마치 C 보수공사를 D가 시공한 것처럼 품의서와 대체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 회사 자금팀에 위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회사는 D에 C 보수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없고, D는 피해 회사의 공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 명의로 설립한 회사였기 때문에 위 D가 공사를 시공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