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주식을 인수하더라도 인수대금 2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의 아들이 정선군에서 발주한 250억 원 상당의 D공사의 입찰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도록 해 주기로 했다.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그 회사를 통해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2009. 9. 25. E을 피해자의 자금 부담 하에 인수한 후 피고인 측이 주식 6만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