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및 기망 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주식 인수대금 2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콘도 매각을 통한 자금 마련을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E 주식 6만 주(2억 5,000만 원 상당)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나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 및 기망 행위 인정 여부

  •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 행위...

1

사건
2020노41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동휘(기소), 김형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빌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주식을 인수하더라도 인수대금 2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의 아들이 정선군에서 발주한 250억 원 상당의 D공사의 입찰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도록 해 주기로 했다.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그 회사를 통해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2009. 9. 25. E을 피해자의 자금 부담 하에 인수한 후 피고인 측이 주식 6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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