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의 적법성 판단 및 양형부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18. 항소를 제기하며 항소장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기재함.
  •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9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음.
  • 소재탐지촉탁 결과, 피고인은 기존 주거지에서 퇴거하였고 주소는 일정치 않으나 원주에서 거주하며 통화 가능하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이후 소환을 위한 전화통화 시도에도 응하지 않았고, 새로운 주소를 신고하지도 않음.
  • 법원은 2020. 8. 14. 피고인에 대...

1

사건
2020노364 전기공사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민희, 나혜윤(기소), 김형아(공판)
판결선고
2021. 5.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이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에 열거된 항소이유 중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오인의 근거를,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이 어떠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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