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이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에 열거된 항소이유 중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오인의 근거를,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이 어떠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