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C, B과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고소인 C에 대한 절도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럽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