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죄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23.부터 11. 24.까지 고소인 C, B 및 F과 함께 식사, 커피, D주점 등에서 시간을 보냄.
  • 고소인 C는 D주점에서 1만 원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인 B는 D주점에서 현금 48만 원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함.
  • 고소인 B는 D주점 이동 중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고, C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화장품 대금 22만 원을 받아 지갑에 보관함.
  • 고소인 B는 D주점 4번방에서 지갑을 ...

1

사건
2020노287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동민(기소), 김형아(공판)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C, B과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고소인 C에 대한 절도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럽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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