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 책임 없는 사유로 불출석 시 원심판결 파기 및 재심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함.
  •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

1

사건
2020노1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상순(기소), 김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20. 11, 24.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9.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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