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60,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40,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2020. 7.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중 각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200만 원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한 별개의 청구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위자료)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