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853,040원(일반과소 신고가산세 8,656,52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631,24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 23. 이천시 B 답 1,345m2를 취득하였다. 이후 위 토지는 B 답 1,33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C 답 10m2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2. 6.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억 8,000원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9. 2. 27.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