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충족에 따른 과세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은 재촌 요건 및 8년 이상 자경 사실 미충족으로 기각됨.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7. 23. 이천시 B 답 1,345m2를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B 답 1,335m2)로 분할됨.
  • 원고는 2018. 12. 6. 이 사건 토지를 4억 8,000만원에 양도하고, 2019. 2. 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함.
  • 피고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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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구합5168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원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21. 3. 23.
판결선고
2021. 4.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853,040원(일반과소 신고가산세 8,656,52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631,24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 23. 이천시 B 답 1,345m2를 취득하였다. 이후 위 토지는 B 답 1,33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C 답 10m2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2. 6.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억 8,000원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9. 2. 27.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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