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국가 소유의 D, E 제방 토지(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국가로부터 관리 사무를 위탁받음.
피고는 2019.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2014. 12. 3.부터 2019. 12. 2.까지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13,655,760원 납부를 사전통지함.
원고의 의견 제출...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5081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 담당변호사 ○○○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30.
판결선고
2021. 5. 25.
주 문
1. 피고가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9,392,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목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주시 B 등 지상에 'C'라는 상호로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다.
나. 국가 소유의 토지인 원주시 D 제방 313m2(이하 'D 토지'라 한다), E 제방 98m2(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받은 피고는 2019. 11. 13. 원고에게, '2014. 12. 3.부터 2019. 12. 2.까지 D 토지 중 90m2, E 토지 중 24m2를 무단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13,655,760원을 납부하라는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변상금이 과다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무단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