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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0고합29(병합) 횡령
피고인
A
검사
황나영, 조은수(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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