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년 초부터 2019년 8월 20일경까지 양구군 B 임야(준보전산지) 82,512m2 중 613m2 부분(이 사건 임야 훼손지)에서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경사면 평탄화 작업, 석축, 비닐하우스 설치 등으로 경작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야 훼손지가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인식
산지관리법상 산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당해 토지의 ...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33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현승학(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초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이 양구군 B(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있는 C종중 소유의 임야(준보전산지) 82,512m2 중 613m2 부분(이하 '이 사건 임야 훼손지'라 한다)에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경사면 평탄화 작업을 하고 석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경작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지적측량결과부사본, 지적공사 측량말뚝 설치 현장 확인
1. 수사보고서(이 사건 토지 관련 토지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