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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단596, 670(병합) 사기방조, 사기
2020초기181, 182, 18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장유나(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G
2. H
3. I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50만 원을, H에게 편취금 10만 원을, I에게 편취금 6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20. 6.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2020고단596」 성명불상자는 2020. 2. 10.경 인터넷 J카페 '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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