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596, 670(병합) 사기방조, 사기 2020초기181, 182, 18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장유나(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G 2. H 3. I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50만 원을, H에게 편취금 10만 원을, I에게 편취금 6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20. 6.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2020고단596」
성명불상자는 2020. 2. 10.경 인터넷 J카페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