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반씩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C은 1997. 10.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장애를 가진 두 아들을 둠.
  • 피고는 2018년 늦가을 무렵 C을 등산 중에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함.
  • 피고는 2019년 여름경 C의 요청으로 C의 거주지가 있는 충주를 방문함.
  • 피고는 2020. 1. 15.경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C과 함께 하루를 보...

사건
2020가단5693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
담당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27.
판결선고
2021. 5.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2021.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반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7. 10.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장애를 가진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년 늦가을 무렵 정년퇴직 후 춘천에 있는 한 아파트의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C을 등산 중에 몇 차례 만나다가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C과 지속적으로 전화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중 2019년 여름경 C의 요청으로 C의 거주지가 있는 충주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15.경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C과 함께 하루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한편, C은 피고를 알게 된 후 2019. 3.경부터 춘천에서 근무를 마치고도 충주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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