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7.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3자녀를 둠.
  • 피고는 2019. 10. 2.경 C을 만나 연인관계가 되었고, 2019. 12.경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 원고는 2020. 3.경 C을 추궁하여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2020. 3. 12. C의 사무실에서 피고를 만나 C을 만나지 말라고 말함.
  • C은 2020. 3. 13. 원고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

사건
2020가단5692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17.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2021.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3. 17.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3자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19. 10. 2.경 춘천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C을 만나 연인관계가 되었고, 2019. 12.경에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원고는 C이 2019. 10.경부터 외박을 하자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2020. 3.경 C을 추궁하여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2020. 3. 12. C의 사무실에서 피고를 만나 C을 만나지 말라고 말하였다. C은 2020. 3. 13. 원고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하였다. 라. 피고는 2020. 3. 27. C과 춘천 소재 모텔에서 만났고, C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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