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폭행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 및 집행유예 결격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공동폭행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다수 범죄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B의 공동폭행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함.
  • 피고인 E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K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됨.
  • 피고인 A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 B은 공동폭행 외에 과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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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587, 591(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바. 상해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가. B
3.나. E
4.나. F
항소인
피고인 A, B, E와 검사
검사
전효곤, 김영민, 김동휘, 김지웅(기소), 안동찬,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제1원심판결의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E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양형부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2017고단470)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K를 폭행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해자 K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B이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 상호 간에 서로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의 폭행행위가 공동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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