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원심판결의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E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양형부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2017고단470)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K를 폭행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해자 K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B이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 상호 간에 서로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의 폭행행위가 공동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