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8. 1.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킴.
피고는 2018. 9. 18.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재...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강원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5. 14.
판결선고
2019.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9.18.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1. 00:35경 원주시 단계동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 세종대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 페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9.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