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14. 중앙고속도로를 부산 방향으로, 광주원주고속도로를광주 방향으로 연이어 운행하던 중,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고, 진로변경금지구역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운전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3.경 원고가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벌점 140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30. 원고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용 : 1년 간 운전면허 취소, 행정처분 사유 : 난폭운전으로 인한 벌점 초과'라는 내용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또한 같은 날 원고는 '난폭운전으로 인한 벌점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