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2.에 원고에게 한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7.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을 마치고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3. 6. B으로부터 춘천시 C에 지하수 암반관정 3개공을 개발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공하여 2013. 5. 8. 2개공에 관한 준공신고를 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은 2017. 2. 16.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21)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