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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145, 183(병합)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원호(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45] 피고인은 2019. 2. 3. 20:09경 춘천시 솟발1길 4의 11에 있는 농공단지 삼거리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B지구 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측정 후 음주 정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 C에게 "내버려둬요. 죽여 버리기 전에. 인생 끝난 거다. 야! 십팔새끼야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재차 위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이고, 검찰이고 개새끼들이야. 너희들 한번 해 볼래. 좆같은 개새 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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