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 4,015만 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음.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3,795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제1심 판결)을 받음.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피고는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가압류된 채권을 본압류로 전이하고 추가 금액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C에 송달됨.
C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715만...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50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7. 4.
판결선고
2019.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222,785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카단596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청구채권은 4,015만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7. 10.13. 위 법원으로 인용 결정을 받았다.
나. 그 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한 6,295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위 법원 2017가단34895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500만원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220만 원을 원고가 변제한 점을 고려하여 201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