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귀비 재배에 대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양귀비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임을 알고 재배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가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1년 넘게 약 652주의 양귀비를 집중적으로 재배함.
  • 검사는 피고인이 양귀비가 마약의 원료임을 인식하고 재배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으로 항소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의 고의 입증 여부

  •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1

사건
2018노7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종원(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약 652주의 양귀비를 집중적으로 재배한 점, 이 사건 양귀비를 조경용으로 재배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거지가 도로에서 비교적 떨어진 곳에 있어 행인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양귀비를 쉽게 볼 수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재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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