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약 652주의 양귀비를 집중적으로 재배한 점, 이 사건 양귀비를 조경용으로 재배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거지가 도로에서 비교적 떨어진 곳에 있어 행인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양귀비를 쉽게 볼 수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재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