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2017. 3.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낸 사진은 일반적,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