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취업제한명령 미선고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27.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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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 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준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정보영(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2017. 3.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낸 사진은 일반적,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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