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피고인은 추행의 의도 없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었을 뿐임에도 원심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