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을 기각하고 취업제한명령 미선고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를 기각하고, 원심의 취업제한명령 미선고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었을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항소함.
  • 원심은 피해자와 D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

1

사건
2018노473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희정(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피고인은 추행의 의도 없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었을 뿐임에도 원심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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