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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4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협박, 업무방해, 강요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채훈(각 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특정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모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다소 무례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 협박죄와 관련하여 피고의 행위가 피해자들을 겁박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강요미수죄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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