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특정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모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다소 무례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 협박죄와 관련하여 피고의 행위가 피해자들을 겁박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강요미수죄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