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죄, 항소심에서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기간 10년, 압수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사표현능력 등이 부족한 장애인 피해자를 악용하여 1년 넘게 공갈, 강요, 특수상해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름.
  •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피해자를 탓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와 그의 아버지는 피고...

1

사건
2018노343 공갈,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보영(기소), 양준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의사표현능력 등이 부족하여 범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 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자의 정서적 고립과 경제적 궁핍 등을 다시 악용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갈, 강요, 특수상해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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