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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8노2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희정(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직권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르면 2018. 9. 13. 시행된 위 법 제56조의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위법 시행전의 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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