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2016. 4. 11.자 상해에 관한 상해진단서는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