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C와 선정자 D은 원고에게,
가. 춘천시 E에 있는 F상가 제상가동 제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의 알루미늄 새시(가로 305cm, 세로 239cm, 두께 10cm), 유 리벽(두께 1cm). 유리문(가로 85cm, 세로 210cm, 두께 1cm)로 이루어진 유리벽을 철거하고,
나. 춘천시 E에 있는 F상가 제상가동 제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석고보드 재질의 격벽(가로 305cm. 세로 239cm, 두께 10cm)과 철문(가로 100cm, 세로 210cm, 두께 4cm)을 원상회복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2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그 곳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I호'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그 곳에서 피고의 배우자인 선정자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집합건물인 춘천시 E 지상 F상가 제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의 일부인 구분소유건물이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 당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I호와 이 사건 상가건물 2층 복도의 경계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지점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석고보드 재질의 격벽(가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