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부동산 소유자이고, 피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부동산 소유자임.
  •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 당시 피고 소유의 I호와 2층 복도 경계에 석고보드 격벽과 철문으로 이루어진 석고보드 벽체가 설치되어 있었음.
  • 피고는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석고보드 벽체를 철거하고 알루미늄 새시, 유리벽, 유리문으로 이루어진 유리벽체를 설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석고보드 벽체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집합건물에서 수개...

1

사건
2018나33 집합건물 공용부분(복도격벽) 원상회복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
C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C와 선정자 D은 원고에게, 가. 춘천시 E에 있는 F상가 제상가동 제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의 알루미늄 새시(가로 305cm, 세로 239cm, 두께 10cm), 유 리벽(두께 1cm). 유리문(가로 85cm, 세로 210cm, 두께 1cm)로 이루어진 유리벽을 철거하고, 나. 춘천시 E에 있는 F상가 제상가동 제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석고보드 재질의 격벽(가로 305cm. 세로 239cm, 두께 10cm)과 철문(가로 100cm, 세로 210cm, 두께 4cm)을 원상회복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2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그 곳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I호'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그 곳에서 피고의 배우자인 선정자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집합건물인 춘천시 E 지상 F상가 제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의 일부인 구분소유건물이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 당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I호와 이 사건 상가건물 2층 복도의 경계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지점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석고보드 재질의 격벽(가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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