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구합5148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6. 22. 01:25경 원주시 단계동 점말사거리 교차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
피고는 2018.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취소 처분을 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514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강원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11. 6.
판결선고
2019.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2. 01:25경 원주시 단계동 806에 있는 점말사거리 교차로 도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원고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원고의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주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같은 날 01:35부터 01:47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