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10.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펜션으로 찾아옴.
피고인은 펜션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재차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 및 옆구리 등 4곳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는 같은 날 23:...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76 살인
피고인
A
검사
김원호(기소), 안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5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B펜션'을 운영하고, 피해자 C(여, 59세)는 강원 양구군 D펜션'을 운영하였는데, 4년 전부터 사이가 나빠져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10. 21:59 무렵 'B펜션'에서, 같은 날 오전 무렵 피해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욕설을 들어 기분이 상해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낮에 그렇게 나한테 욕을 했나. 내 집사람한테 욕한 건 나한테 욕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B펜션'으로 피고인을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6 무렵 'B펜션'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