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기망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여 벌금 8,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0. 7.경 피해자 B에게 "C에서 홍천군 D 일대에 골프장을 개발할 계획인데, 피해자가 담보로 보유한 이 사건 토지(E, F, G, H 토지 455평)를 C의 토지 매입에 관여하는 I에게 넘기면 담보로 제공한 다른 토지들까지 C에 평당 30만 원에 매도되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함.
  • 그러나 I은 피고인의 채권자 J의 부인으로 C와 무관한 자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I에게 이전등기하게 하여 J에 대한 개인채무 2,500만 원...

사건
2018고정47 사기
피고인
A
검사
황성민(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경 춘천시 효자동 소재 춘천지방법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홍천군 D 일대에 골프장을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에 대한 투자금 담보조로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 홍천군 E, F, G, H 토지 도합 455평(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함)을 C의 토지 매입에 관여하고 있는 I에게 넘겨주면 담보로 제공한 다른 토지들까지 모두 C에 평당 30만 원에 매도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은 피고인이 물품대금채무 2,500만 원 가량을 지고 있는 채권자 J의 부인으로서 C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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