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3:21경 춘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40,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통장(계좌번호 E)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9. 11. 경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